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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를 한국으로 송금할때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 ST (ahnb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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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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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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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일하면서 일년에 한번씩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요.
한국으로 송금 할 경우 한국에서 세금을 또 내야하나요? 아니면 과세가 되지 않은 금액 범위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급여를 한국으로 송금할때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 몽구 (mongu)
- 답변 : 29건
- 답변채택률 : 13.79%
- 2014-12-11 14:27
싱가폴로 파견나와있는 주재원이나 공무원이 아니시라면, 해외거주자 (한국에 볼때 "비거주자")이므로,
한국에 돈을 송금한다 하여도 한국에 이중으로 소득세를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미화 2만불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번에 송금하여 한국에 있는 계좌로 받을 경우에는 국세청에 입금내역이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댓글목록
ST님의 댓글
ST (ahnboss)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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