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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P발급관련 문의드립니다
  • 별아 (maniogi)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4-12-07 19:18
  • 답글 : 1
  • 댓글 : 1
  • 2,713
  • 0

안녕하세요 한참 고민하고 검색하다가 문의 드립니다

남편은 EP발급받아 싱가포르에서 근무중이고 저는 한국에 있습니다. 지금 임신6개월이구요

얼마전 남편으로부터 DP발급하면 여러 혜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DP발급 관련 검색을하다보니 여러가지 궁금증과 걱정이 생겨서요.

1. 제가 DP를 발급받으면 남편에게 세금혜택이 있을까요? 장점이 출입국시 편리하다는 글들만 있어서요 그리고 남편은 PR을 진행할꺼라던데 그럼 제가 DP를 발급받지 않아도 혜택이 좋을까요

2. 임신중이라서 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해도 인터뷰잡히고 지문과 사진찍기를 위해서는 MOM에 방문해야 하던데요 이때 남편도 동행해야 하는지요?  온라인 신청 후 인터뷰날짜는 제가 지정할 수 있는건가요 지정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하는것인지요

3. 정상 발급 진행이 되어 DP카드 수령을 해야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고 수령 시 반드시 본인이 가야하는건지요 남편이 대신 수령해도 되는것인지요

4. 발급 서류 중 결혼증명은 가족관계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던데 가족관계 확인서는 싱가폴의 한국대사관에 가면 바로 발급이 되는것인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내방하면 발급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남편이 주중엔 출장인 관계로 싱가폴에 없다보니 제가 지문등록 후 발급까지 대기해야하면 일주일 정도(보통 소요시간들이 그렇다셔서요) 체류해야 할텐데 부모님도 걱정하시고 남편도 걱정하고.. 저도 영어를 못하는지라 변수상황발생시 대처할 상황도 못되어 걱정이 많습니다. 배는 불러오고 ^^;;;

한국촌이웃분들의 따스한 도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DP발급관련 문의드립니다
  • elmio1 (elmio1)
  • 답변 : 542건
  • 답변채택률 : 15.5%
  • 2014-12-08 14:05

1. DP 발급 받으시면, 배우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DP는 말그대로 부양가족으로, 별도의 인터뷰절차는 없읍니다.

   신청하면 2,3일이면 나옵니다. 동행은 필요 없읍니다.

   사진은 MOM 건물에서 바로 찍어주고요, 지문인식 때문에 대리인은 불가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영문으로 있으면 그냥 제출하면 되고요, 한글원본이면 영문번역하여 대사관 영사인증 하면 됩니다.

   보통 오전에 가서 신청하면, 바로 오후에 '증" 나옵니다.

2. PR 신청해도, 면접일자 .. 승인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가족단위로 신청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DP를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댓글목록

별아님의 댓글

별아 (maniogi)

고맙습니다 ^^ DP카드 발급이 되면 꼭 본인이 찾으러 가야 할까요? 아니면 남편이 찾아도 될런지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235

기타한국에 근로소득세 내고 계신가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완료
하루사랑(cholina) 2015-05-22
추천수 : 0 조회수 : 5,511

한국 사는지역 세무소에서 세금납부 안내문이 날라와 문의했는데 해외살며 일해도 한국에 주민번호를 가지고있는사람은 거주자로 보며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대해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거주지 세금과 한국 세금의 차액발생분을 한국에 내야하며 서류를 보내라는데 싱가폴…

  • A

    아래 세법을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 1년이상 일하시고 계시더라도 한국에 거주지, 소득이 있거나 가족이 있는 경우는 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싱기포르 사는 한국분들의 경우 대부분이 비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국에 소득세를 내실 필요가 없고요. 세금 고지서가 나왔다는 건 한국에 주소도 있고 소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경우 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많아보입니다. 자세한 건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길...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매년 5월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나,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신고(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세법상 비거주자로 보고 있으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국제세원-363, 2009.07.13)      

  • A

    아마 한국에 근로소득이 아닌 임대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기 때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말 까지 하라는 거 같네요..      

  • A

    2013년6월 발효된 한-싱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싱가폴에서 근무하면서, 싱가폴에서 급여를 받으면 ...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싱가폴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끝. 다만 급여중 일부분을 한국에서 받는다면, 한국에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많은 MNC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많은데, 싱가폴에서 지급되는 부분은 싱가폴에 근로소득세 납부... 자국계좌로 받는 부분은 자국에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그외 윗분 설명대로, 한국에서 발생되는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은 한국에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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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28

사업/직장6개월내 이직시 세금이요 ㅜㅜ 도와주세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완료
맘모스빵(soplanet1324) 2015-01-13
추천수 : 0 조회수 : 2,456

제목 그대로 제가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번달말에 3개월 인턴기간이 끝나구요 다음달에 노티스 내고 삼월에 이직 하려고 하는데 패널티? 세금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단순 이직도 세금을 내나요? 어떤 글에는 이직후 육개월이 지나면 돌려준다는 말도 있고.. 패널티…

  • A

    세금률이나 이런건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촌 게시판 검색하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셔야 하고 이직 하신 직장에서 6개월 183일인가? 그전 직장 합산 누적 근무 일수가 넘어가시면 세금관련 문의 하여 차액에 대해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 A

    Newton에 있는 IRAS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www.iras.gov.sg 대략 60일이하는 소득세 없고요 61일~182일은 소득세가 non-resident로 분류되어 일률 15% 이고요 183일 이상은 소득세가 resident로 분류되어 차등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단은 먼저 직장 급여 정리하면서 위의 15%로 납부가 되고요 다시 취업하면 환급 또는 향후소득세서 공제해주는 "선납"으로 처리가 되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바로 처리가 되겠죠. 월급여가 2천 이하이면, 연간합계를 해도 별다른 세금이 없으니 방문하시어 확인절차 거치면 처음에 납부된 15%는 환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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