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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그만두고 한국귀국시 비자레터
  • Mann (skyek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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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07 10:23
  • 답글 : 1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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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어서 여쭙니다. 공식적인 퇴사일은 1월 30일인데 휴가 남은 걸 offset할수있어서 회사는 1월 23일까지만 나가면 됩니다. 보통 인사팀에서 마지막날 하얀색 종이 주잖아요. 한달짜리 단기비자레터이고 그걸 공항에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한국에 1월 23일날 들어갈수있나요? 제 걱정은 제가 한국으로 공식적인 마지막날보다 일찍 들어가면 23일부터 30일까지는 불법신분으로 일한거같이 보여서 문제되는건 아닌가해서요. 아니면 그 하얀 레터에 최종 퇴사일 언제라고 적혀있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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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그만두고 한국귀국시 비자레터
  • cyan8318 (cyan8318)
  • 답변 : 54건
  • 답변채택률 : 7.41%
  • 2014-12-21 23:10
EP취소와 동시에 발급되는 소셜비자로 전환되는 내용이므로 회사에 얘기해 23일날까지 출근하니 그날 취소해달라고 하면 문제 없을 것같은데요? 인터넷에서 바로 확인가능해서 몇시간안에 뽑을수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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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357

사업/직장싱가포르에서 183일보다 적게 일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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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airas28(bluedragon28) 2015-07-18
추천수 : 0 조회수 : 2,772

Wp비자로 5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사정상 귀국해야 하는데요. 2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일했어요. Wp비자받을때 받은 종이에는 basic monthly salary로 S$1500이라 되어있는데 첫달인 2월에 6일, 마지막달 7월에 15일 일해서 받은돈의 …

  • A

    일한 기간이 아니라 싱가포르 거주 기간이 183일보다 적을 경우 무조건 15%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 DP로 거주하다 LOC를 받아 일을 할 경우 일한 기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주 기간를 보는 거죠. 어떤 비자로 거주하든 짧은 거주 기간동안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 A

    183일 보다 적게 일했을 땐, 거주자가 아님으로 분류되어 그동안 받은 소득의 15퍼센트를 텍스로 지불해야합니다.   그것이 거주기간으로 구분을 하는 것은 맞지만.... WP 라고 하셨으니.. 일을 시작했던 날이 거의 싱가폴 온 날과 동일 할테니... 총 소득의 15퍼센트 노비나에 있는 국세청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ㅠㅠ   만약 다시 싱가폴에 일을 하러 오는 경우에 (2-3개월 내에 라고 들은 것 같애요..) 다시 환급받는 방법 또한 있는 것으로 알아요. 혹시 다시 돌아와서 일할 계획있으시면 한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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