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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그만두고 한국귀국시 비자레터
- Mann (skyek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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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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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어서 여쭙니다.
공식적인 퇴사일은 1월 30일인데 휴가 남은 걸 offset할수있어서 회사는 1월 23일까지만 나가면 됩니다. 보통 인사팀에서 마지막날 하얀색 종이 주잖아요. 한달짜리 단기비자레터이고 그걸 공항에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한국에 1월 23일날 들어갈수있나요? 제 걱정은 제가 한국으로 공식적인 마지막날보다 일찍 들어가면 23일부터 30일까지는 불법신분으로 일한거같이 보여서 문제되는건 아닌가해서요. 아니면 그 하얀 레터에 최종 퇴사일 언제라고 적혀있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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