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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plomatic clause에 대하여
- Jpark (kspark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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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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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plomatic clause에 대하여
- iaasdfods (galaxyss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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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0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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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ark님의 댓글
Jpark (kspark7412)제가 여쭤보는 것이 그거 같은데, 여기 회사(싱가폴 지사)와 계약이 종료되고 한국에 있는회사(한국 지사)로 옮겨 가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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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plomatic clause에 대하여
- 밝게맑게말야 (ian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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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06 15:12
상식이지만 Diplomatic clause는 싱가폴을 떠나는 경우에만 해당되죠
계약서 내용되로만 하면 됩니다
보통 렌트계약서에 2년계약일 경우 최소 1년간 거주한 후 두달전에 알려준다고 되어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렌트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몰라도 없으면 증빙서류는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이주인지 아닌지는 에이전트나 집주인이 간단하게 확인할수 있으니깐, 보통 요구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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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plomatic clause에 대하여
- cyan8318 (cyan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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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21 22:33
계약서상에 Dip Clause를 행사가능한 경우로서 싱가폴을 떠나거나 이직, 발령통보 등이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Termination Letter외에 EP 취소될때 발급되는 Letter사본 요구해올 수도 있습니다.
(EP취소후에 공항통과하실때도 제출하셔야 하니 원본은 보관하셔야 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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