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부동산
- 부동산세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 happyNY (salsam)
- 질문 : 29건
- 질문마감률 : 0%
- 2014-12-05 00:29
- 답글 : 1
- 댓글 : 0
- 1,859
- 0
안녕하세요,
부모님 명의의 집에, 부모님이 한국으로 가시게 되고 딸인 제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번년 부동산세가 나왔는데 비거주민으로 계산되어 기준가에 10%가 부과되었습니다(거주민 기준 본래는 4% 부과로 알고있음)
저희 집 취득할때 관여했던 변호사 오피스의 말로는, 잘못나왔으니 appeal letter를 보내라고 해서 보내논 상태이고 한달뒤에 관련 증거 서류를 제출하라는 레터를 받았습니다.
그 후 IRAS(세무청)에 전화해 봤는데, 통화한 분 말에 의하면 부모님 명의인데 부모님이 아닌 딸, 제가 살고 있으니 거주민 세금율 부과가 안될꺼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확실히 알고 그런건지는 모르겠음). 제 변호사 말로는, 거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고, 렌트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거주민 세금 4%가 맞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이렇게 렌트를 하고 있지 않고 거주목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만, 명의상 본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비거주민 세금(10%)을 내는게 맞나요? 변호사님 말씀과 세무청 통화 담당자의 말이 달라서 혹시 경험해 보시거나, 관련 법규에 관하여 잘 아시는 분 있나해서 여쭤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부동산세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 밝게맑게말야 (iandp)
- 답변 : 40건
- 답변채택률 : 15%
- 2014-12-06 15:53
변호사말이 맞아요
집주인의 주소지가 싱가폴내 이중으로 된게 아니라면
주소지로 된 곳은 부동산세는 4%만 냅니다, 그 세금부과는 집주인에게 하는 거지
살고있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랍니다!
전체 금액의 4%가 아니라, (그럼 엄청나겠죠^^), 그 집을 렌트를 줬을 때 예상할수 있는 년간 렌트소득의
4%를 부과한답니다
잘못된 것이니 부모님 위임장가지고 가서 정정을 요청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