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 ~
  • [질문]
  • 답변진행중
  • 사업/직장
  • dp로 싱가폴에서 창업 예정입니다.
  • hukpung (onethug)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0%
  • 2014-11-30 01:35
  • 답글 : 1
  • 댓글 : 1
  • 3,147
  • 0

 

 

남편을 따라 싱가폴에 와서 dp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덜컥 가게를 계약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사업자 등록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해서요)

 

일단 회사의 종류를 보고

1. sole proprietorship으로 신청을 했는데 68불만 내고 바로 등록이 되었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쉬운 것인지요?

 

- 처음에 누가 대학졸업장하고 그 동안 이력을 준비하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2. gst 등록을 선택 하라고 나오는데,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팔 예정인데 한국에서 가져오는 물건들은 제가 그냥 받아도 관세를 따로 다 내야 하는건지요?

(경비 신고를 할 때 물품 비용을 신고해야하는데 그때 관세를 따로 내는건지, 소소하게 물건 들어올 때마다 관세를 내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요~)

 

 

3. gst를 제가 수입한 물품에도 내고, 제가 파는 사람에게도 매겨야 하는지요?

 

 

4. 직원을 알바 1명 정도만 고용할 생각인데 싱가포리안을 꼭 고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는 알바도 많이 쓰는데 이나라도 그럴 수 있는건지.

 

 

5. 작은 가게지만 경비처리하고 수입 하고 팔고 하는게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혹시 저렴한 기장료로 업무를 대행해주는 싱가포르 회사나 직원을 알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남편이 지금 싱가포르 회사 소속인데 혹시나 다른 국가로 가게 되면 제가 일을 그만 둬야 하는건지 여전히 남아서 일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7. 아무 것도 모르고 덜컥 가게부터 인수한 탓에 심경이 복잡하지만, 많이 배우는 것도 삶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달아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 [답변]
  • dp로 싱가폴에서 창업 예정입니다.
  • elmio1 (elmio1)
  • 답변 : 541건
  • 답변채택률 : 15.53%
  • 2014-11-30 09:23

sole proprietorship은 한국의 "개인단독사업자" 입니다.

제도로 등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www.acra.gov.sg에서

등록상호 검색해서, 5불인가 내면 등록내용 온라인으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읍니다.

gst는 한국의 "부가가치세" 입니다.

수입을 하시려면, 수입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용도로 소소하게 들어오는 것이야 상관이 없지만,

 판매용도로 수시로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등록하여야 하죠.)

관세청 www.customs.gov.sg에 등록절차 안내가 있읍니다.

품목에 따라 추가적인 등록절차가 있을 수가 있읍니다.

수입하시려는 품목이 관세가 0%라고 하더라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gst 7%는 의무납부가 됩니다.

판매할 때도 gst 7%는 별도청구 또는 판매금액내 포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gst등록이란.... 한국의 부가세환급 등록을 하실꺼냐의 사안으로

사업주가 판단하셔야 합니다.

알바는 싱가폴내 합법적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 싱가폴 SC 또는 PR를 사용하시거나

(한국에서 별도의 신고없이 알바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국민이니까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죠)

유학생을 사용하시려면 www.ica.gov.sg에 나열된 학교/주당 근무시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회계장부정리해주고 신고해주는 회사는 시내 Tanjong Pagar의 International Plaza

또는 Toa Payoh의 HDB hub 근처에 수두룩하고요

DP는 말그대로 EP의 "부양가족"으로. 

EP가 취소가 되면, DP는 자동취소가 됩니다.

 

     

댓글목록

hukpung님의 댓글

hukpung (onethug)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올린 글에 친절한 답변 받으니 감동입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열람중

사업/직장dp로 싱가폴에서 창업 예정입니다.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hukpung(onethug) 2014-11-30
추천수 : 0 조회수 : 3,148

    남편을 따라 싱가폴에 와서 dp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덜컥 가게를 계약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사업자 등록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해서요)   일단 회사의 종류를 보고 1. sole proprietorship으로 신청을 했는데 68불만…

  • A

    sole proprietorship은 한국의 "개인단독사업자" 입니다. 제도로 등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www.acra.gov.sg에서 등록상호 검색해서, 5불인가 내면 등록내용 온라인으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읍니다. gst는 한국의 "부가가치세" 입니다. 수입을 하시려면, 수입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용도로 소소하게 들어오는 것이야 상관이 없지만,  판매용도로 수시로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등록하여야 하죠.) 관세청 www.customs.gov.sg에 등록절차 안내가 있읍니다. 품목에 따라 추가적인 등록절차가 있을 수가 있읍니다. 수입하시려는 품목이 관세가 0%라고 하더라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gst 7%는 의무납부가 됩니다. 판매할 때도 gst 7%는 별도청구 또는 판매금액내 포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gst등록이란.... 한국의 부가세환급 등록을 하실꺼냐의 사안으로 사업주가 판단하셔야 합니다. 알바는 싱가폴내 합법적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 싱가폴 SC 또는 PR를 사용하시거나 (한국에서 별도의 신고없이 알바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국민이니까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죠) 유학생을 사용하시려면 www.ica.gov.sg에 나열된 학교/주당 근무시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회계장부정리해주고 신고해주는 회사는 시내 Tanjong Pagar의 International Plaza 또는 Toa Payoh의 HDB hub 근처에 수두룩하고요 DP는 말그대로 EP의 "부양가족"으로.  EP가 취소가 되면, DP는 자동취소가 됩니다.        

    1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