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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p로 싱가폴에서 창업 예정입니다.
  • hukpung (onethug)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0%
  • 2014-11-30 01:35
  • 답글 : 1
  • 댓글 : 1
  • 3,317
  • 0

 

 

남편을 따라 싱가폴에 와서 dp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덜컥 가게를 계약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사업자 등록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해서요)

 

일단 회사의 종류를 보고

1. sole proprietorship으로 신청을 했는데 68불만 내고 바로 등록이 되었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쉬운 것인지요?

 

- 처음에 누가 대학졸업장하고 그 동안 이력을 준비하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2. gst 등록을 선택 하라고 나오는데,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팔 예정인데 한국에서 가져오는 물건들은 제가 그냥 받아도 관세를 따로 다 내야 하는건지요?

(경비 신고를 할 때 물품 비용을 신고해야하는데 그때 관세를 따로 내는건지, 소소하게 물건 들어올 때마다 관세를 내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요~)

 

 

3. gst를 제가 수입한 물품에도 내고, 제가 파는 사람에게도 매겨야 하는지요?

 

 

4. 직원을 알바 1명 정도만 고용할 생각인데 싱가포리안을 꼭 고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는 알바도 많이 쓰는데 이나라도 그럴 수 있는건지.

 

 

5. 작은 가게지만 경비처리하고 수입 하고 팔고 하는게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혹시 저렴한 기장료로 업무를 대행해주는 싱가포르 회사나 직원을 알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남편이 지금 싱가포르 회사 소속인데 혹시나 다른 국가로 가게 되면 제가 일을 그만 둬야 하는건지 여전히 남아서 일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7. 아무 것도 모르고 덜컥 가게부터 인수한 탓에 심경이 복잡하지만, 많이 배우는 것도 삶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달아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 [답변]
  • dp로 싱가폴에서 창업 예정입니다.
  • elmio1 (elmio1)
  • 답변 : 542건
  • 답변채택률 : 15.5%
  • 2014-11-30 09:23

sole proprietorship은 한국의 "개인단독사업자" 입니다.

제도로 등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www.acra.gov.sg에서

등록상호 검색해서, 5불인가 내면 등록내용 온라인으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읍니다.

gst는 한국의 "부가가치세" 입니다.

수입을 하시려면, 수입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용도로 소소하게 들어오는 것이야 상관이 없지만,

 판매용도로 수시로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등록하여야 하죠.)

관세청 www.customs.gov.sg에 등록절차 안내가 있읍니다.

품목에 따라 추가적인 등록절차가 있을 수가 있읍니다.

수입하시려는 품목이 관세가 0%라고 하더라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gst 7%는 의무납부가 됩니다.

판매할 때도 gst 7%는 별도청구 또는 판매금액내 포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gst등록이란.... 한국의 부가세환급 등록을 하실꺼냐의 사안으로

사업주가 판단하셔야 합니다.

알바는 싱가폴내 합법적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 싱가폴 SC 또는 PR를 사용하시거나

(한국에서 별도의 신고없이 알바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국민이니까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죠)

유학생을 사용하시려면 www.ica.gov.sg에 나열된 학교/주당 근무시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회계장부정리해주고 신고해주는 회사는 시내 Tanjong Pagar의 International Plaza

또는 Toa Payoh의 HDB hub 근처에 수두룩하고요

DP는 말그대로 EP의 "부양가족"으로. 

EP가 취소가 되면, DP는 자동취소가 됩니다.

 

     

댓글목록

hukpung님의 댓글

hukpung (onethug)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올린 글에 친절한 답변 받으니 감동입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88

생활불법 룸렌트 집주인 신고

  • 답글 : 2
  • 댓글 : 3
답변진행중
lilylily(lilylily) 2015-03-24
추천수 : 0 조회수 : 4,002

원래 집주인 모르게 불법 룸렌트를 한 집주인을 신고하면 집주인은 추방인가여? 현재 아들 유학때문에 동반자 비자로 온 피의자는 아줌마입니다. 깎아준 다파짓을 캐리어와 여권을 가져가겠단 협박과 강요로 천불을 가져가곤 말을 바꿔연락 두절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여..? …

  • A

    원래 집주인은 '오너', 집전체를 렌트한 사람은 '메인테넌트', 룸렌트하신 분은 '테넌트'라고 합시다. HDB의 경우, 메인테넌트가 오너몰래 룸렌트를 내놨다면, 오너,메인테넌트 모두 정부에 의해 불법혐의로 처벌받습니다. 이 경우, 오너는 집을 몰수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오너는 몰랐다는게 입증되면 메인테넌트가 법적인 처벌을 받게되겠죠. 일반 민영주택(콘도 등 HDB가 아닌 것들)의 경우, 정부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오너와 메인테넌트간의 문제입니다. 오너의 허락없이 룸렌트를 내놨다면 메인테넌트는 집계약당시의 계약조항에 따라 보증금을 몰수 당하거나 계약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관여하지 않죠.   HDB의 경우, 추방도 가능하겠지만, 오너가 집을 정부에게 몰수당했다면 집값을 메인테넌트한테 받아내겠죠. 추방하지 않으려고 할겁니다. 민간주택의 경우에는 추방은 불가능하고 오너와 메인테넌트가 합의를 할겁니다. 대개는 보증금에서 처리하죠.      

    3
  • A

    콘도는 정부가 관여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데 오해를 하게 만들 것 같아서 첨언합니다 콘도의 경우도 원래 sub-rent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정부사이트인 URA 사이트참조 작년 초에 신문에 몇번 난 것처럼 시범케이스로  URA에서 단속을 나와서 퀸즈타운 레드힐 리버벨리 red-line mrt 주변 몇몇 콘도가 문제가 되었죠.  보통 콘도관련한 그런 URA에서 정한 부분들은 콘도매니지먼트에서 안내해주는 데, 그런 규약들을 보면 1년미만 단기임대, 룸렌트, 특히 재임대의 경우 상당한 벌금과 집주인도 알았던 몰랐던 같이 벌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마리나베이의 모 콘도의 경우가 신문에 크게 났었는 데, 그때 집주인들도 20-30만불씩 콘도의 임대기간에 따라서 벌금을 문 케이스도 있죠.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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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직장dp로 싱가폴에서 창업 예정입니다.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hukpung(onethug) 2014-11-30
추천수 : 0 조회수 : 3,318

    남편을 따라 싱가폴에 와서 dp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덜컥 가게를 계약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사업자 등록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해서요)   일단 회사의 종류를 보고 1. sole proprietorship으로 신청을 했는데 68불만…

  • A

    sole proprietorship은 한국의 "개인단독사업자" 입니다. 제도로 등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www.acra.gov.sg에서 등록상호 검색해서, 5불인가 내면 등록내용 온라인으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읍니다. gst는 한국의 "부가가치세" 입니다. 수입을 하시려면, 수입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용도로 소소하게 들어오는 것이야 상관이 없지만,  판매용도로 수시로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등록하여야 하죠.) 관세청 www.customs.gov.sg에 등록절차 안내가 있읍니다. 품목에 따라 추가적인 등록절차가 있을 수가 있읍니다. 수입하시려는 품목이 관세가 0%라고 하더라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gst 7%는 의무납부가 됩니다. 판매할 때도 gst 7%는 별도청구 또는 판매금액내 포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gst등록이란.... 한국의 부가세환급 등록을 하실꺼냐의 사안으로 사업주가 판단하셔야 합니다. 알바는 싱가폴내 합법적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 싱가폴 SC 또는 PR를 사용하시거나 (한국에서 별도의 신고없이 알바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국민이니까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죠) 유학생을 사용하시려면 www.ica.gov.sg에 나열된 학교/주당 근무시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회계장부정리해주고 신고해주는 회사는 시내 Tanjong Pagar의 International Plaza 또는 Toa Payoh의 HDB hub 근처에 수두룩하고요 DP는 말그대로 EP의 "부양가족"으로.  EP가 취소가 되면, DP는 자동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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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80

부동산집주인을 고소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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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히(a02sophie23) 2014-10-12
추천수 : 0 조회수 : 5,881

6월에 이사와서 1년 계약인데, 6개월 후에 한국으로 돌아 갈 예정이라고 말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나니 안되는 것 투성이 였습니다. 세탁기는 세탁만되고 헹굼과 탈수가 안되서 2달동안 손으로 짜서 2일동안 말려서 입었구요. 가스렌지도 light coo…

  • A

    정말 괘씸한 사람이네요. 경찰에 고소한다고 해도 특별한 이득은 없을겁니다. small court에 고소할수 있는데, 방을 빌리신거 같은데 정부 stamp duty는 지불한 정식 계약서는 있으신가요? 에이젼서 운운하시는거 보니 계약서가 있으신거 같은데 small court에 고소하여 둘중에 하나를 취할수 있을겁니다. 1. 계약이 6개월이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살수있는권리. 집세는 시작일로 부터 7일 이내까지 보내면 되고 그 이후에는 주인이 이자를 붙이면 붙었지, 당일날 안냈다고 나가라고 하는건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죠. 2. 이사하고 난후 디포짓을 안돌려줄경우 디포짓을 찾을수 있는권리. 이런 인간하고 같은 집에 사느니 집주인을 혼내기 위해서라도 2번을 선택하는게 나을거 같네요.   또 만약 HDB라고 한다면 방을 세줄수 있는 인가된 HDB인지 확인하셔서 인가되지 않았을경우 HDB board에 고발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싱가폴인간들 10중 5은 조심해야 될 인간들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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