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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
  • 나살려라 (crain9414)
  • 질문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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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26 08:53
  • 답글 : 1
  • 댓글 : 1
  •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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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소지자입니다 소득세를 내야한다면 소득공제도 받을수있습니까? 한도는 얼마까지이고 주로 어떤항목을 소득 공제 받을수있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신고 한다면 전체소득을 누락 없이 전부 신고해야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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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
  • 비가온다 (miky1791)
  • 답변 :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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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26 12:28

2014년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 전체 금액을 신고 하셔야 합니다.

2. 신고기간 2015년 4월 15일까지

3. 공제 사항 -

    3-1 배우자 공제

    3-2 자녀 공제

    3-3 연금 보험료 공제

    3-4 부모님 공제

    3-5 장애있는 형제 공제

    3-6 가정부 세금 공제 등등이 있는데

    신고하실때 각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입하여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한도는 자동으로 팝업 되거나 직접 기입하셔야 합니다.

** 보통 온라인으로 하고 그래서 그전에 Singpass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발급 해주는 Community Centre가 

    있습니다. 확인 후 방문 하셔서 요청 하시면 됩니다.

 

 

 

     

댓글목록

나살려라님의 댓글

나살려라 (crain9414)

답변 감사합니다.
만약에 월7000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보너스까지 포함 한다면13개월치겠죠
전부를 신고했을때 대략 세금을 어느정도 예상할수 있을까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84

사업/직장dp로 싱가폴에서 창업 예정입니다.

  • 답글 : 1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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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kpung(onethug) 2014-11-30
추천수 : 0 조회수 : 3,176

    남편을 따라 싱가폴에 와서 dp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덜컥 가게를 계약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사업자 등록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해서요)   일단 회사의 종류를 보고 1. sole proprietorship으로 신청을 했는데 68불만…

  • A

    sole proprietorship은 한국의 "개인단독사업자" 입니다. 제도로 등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www.acra.gov.sg에서 등록상호 검색해서, 5불인가 내면 등록내용 온라인으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읍니다. gst는 한국의 "부가가치세" 입니다. 수입을 하시려면, 수입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용도로 소소하게 들어오는 것이야 상관이 없지만,  판매용도로 수시로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등록하여야 하죠.) 관세청 www.customs.gov.sg에 등록절차 안내가 있읍니다. 품목에 따라 추가적인 등록절차가 있을 수가 있읍니다. 수입하시려는 품목이 관세가 0%라고 하더라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gst 7%는 의무납부가 됩니다. 판매할 때도 gst 7%는 별도청구 또는 판매금액내 포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gst등록이란.... 한국의 부가세환급 등록을 하실꺼냐의 사안으로 사업주가 판단하셔야 합니다. 알바는 싱가폴내 합법적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 싱가폴 SC 또는 PR를 사용하시거나 (한국에서 별도의 신고없이 알바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국민이니까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죠) 유학생을 사용하시려면 www.ica.gov.sg에 나열된 학교/주당 근무시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회계장부정리해주고 신고해주는 회사는 시내 Tanjong Pagar의 International Plaza 또는 Toa Payoh의 HDB hub 근처에 수두룩하고요 DP는 말그대로 EP의 "부양가족"으로.  EP가 취소가 되면, DP는 자동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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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80

부동산집주인을 고소하고 싶어요

  • 답글 : 1
  • 댓글 : 4
답변진행중
승히(a02sophie23) 2014-10-12
추천수 : 0 조회수 : 5,692

6월에 이사와서 1년 계약인데, 6개월 후에 한국으로 돌아 갈 예정이라고 말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나니 안되는 것 투성이 였습니다. 세탁기는 세탁만되고 헹굼과 탈수가 안되서 2달동안 손으로 짜서 2일동안 말려서 입었구요. 가스렌지도 light coo…

  • A

    정말 괘씸한 사람이네요. 경찰에 고소한다고 해도 특별한 이득은 없을겁니다. small court에 고소할수 있는데, 방을 빌리신거 같은데 정부 stamp duty는 지불한 정식 계약서는 있으신가요? 에이젼서 운운하시는거 보니 계약서가 있으신거 같은데 small court에 고소하여 둘중에 하나를 취할수 있을겁니다. 1. 계약이 6개월이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살수있는권리. 집세는 시작일로 부터 7일 이내까지 보내면 되고 그 이후에는 주인이 이자를 붙이면 붙었지, 당일날 안냈다고 나가라고 하는건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죠. 2. 이사하고 난후 디포짓을 안돌려줄경우 디포짓을 찾을수 있는권리. 이런 인간하고 같은 집에 사느니 집주인을 혼내기 위해서라도 2번을 선택하는게 나을거 같네요.   또 만약 HDB라고 한다면 방을 세줄수 있는 인가된 HDB인지 확인하셔서 인가되지 않았을경우 HDB board에 고발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싱가폴인간들 10중 5은 조심해야 될 인간들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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