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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국 블랙리스트 (??)
  • 안녕^^ (funny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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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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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전까지 싱가폴에서 일했었습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Spass를 받아 약 4개월 정도 일했었는데요,

한국인과 현지인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호스티스 바 였습니다.

일하다보니 미래도 없고, 또 좋은 일은 아닌듯 하여 그만 두겠다고 말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그 회사에서 EP 신청을 했는데 거절 당했습니다.

몇번을 다시 해도 똑같은 말 반복이었고,

어쩌다 인도네시아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 그냥 그려려니 하였습니다.

얼마전 인도네시아에서 신용카드를 신청했는데 대충 생략하고 "사기꾼" 이라는 단어를 쓰며 거절당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용불량이나 머 그런것도 없고, 신용카드 만든적도 없는 터라 혹시 싱가폴에서 회사 그만둘때

회사에서 다른 회사 입사 불가하게 먼가 걸오놓은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더군요.

그쪽 회사에서 이민국에 신고가 들어간걸까요?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여서?? 나올때 6개월 안지났다며 세금 내라고 해서 세금까지 꼬박 다 내고 나왔습니다.

주변에 이런경우가 있으신 분이나, 도움이 될만한 정보 있으신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온 이후에도 싱가폴 출장으로 자주 왔다갔다 했는데 입출국에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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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국 블랙리스트 (??)
  • elmio1 (elmio1)
  • 답변 : 541건
  • 답변채택률 : 15.53%
  • 2014-11-24 19:40

싱가폴 입출국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인도네시아측의 사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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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국 블랙리스트 (??)
  • lololol (kja87911)
  • 답변 : 14건
  • 답변채택률 : 0%
  • 2014-12-02 14:11
아마 인도네시아에 글쓴님이랑 동명이인인 한국사람이 사기를 쳐서 인도네시아 경찰이나 은행쪽에 블랙리스트로 올라간거 같네요... 제 생각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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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3

생활wp 6개월이내 퇴직시 세금 질문드려요!

  • 답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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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하이헫(eskim87) 2015-12-05
추천수 : 0 조회수 : 2,020

제가 사정상 4개월정도 일하고 관둘것같은데 6개월이내 관둘경우 지금까지 번돈에 15%를 내야한다는걸 알았습니다 정말인가요? ㅠㅠ액수가 너무많은데 별다른 방법이없는건가요? 그리고 번돈이 총 2만불이 안되면 세금면제된다는 글도봤는데 팩트가 궁금합니다.   답변 …

  • A

    183일 안되서 퇴사하게 되시면 총 번 소득에 무조건 15% 내는게 맞아요.. 비거주자로 되어서요 183일 이상 일하셧을 경우에는 거주자로 인정되어서 2만불 이하 버셧을 경우 면제구요. 퇴사하는 시점에서 2만불 이상 벌면 그 플러스 된 금액에 대한 2%입니다..결론은 내셔야되고요 15%면 정말 많죠.. 급하지 않은 이상 2개월 더 하고 가시는게 낫죠..금전적으로요. 저같은 경우는 다른 싱가폴 회사에서 5개월 그리고 현재회사꺼 합쳐서 183일이 넘어서 택스레지던트가되엇어요,. 혹시 싱가폴 다른 회사에도 잇으셧으면 합치면 확 줄어드세요     

  • A

    윗분 말대로 182일미만 = 비거주자 소득세율 = 일률 15% 183일이상 = 거주자 소득세율 =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Income-Tax-Rates/      

  • A

      지식 Q&A  글 보다가 오히려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83일 안 되면 세금 15% 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세금을 회사에다가 내는건지요. 아니면 근로자가 어떤 기관에 가서 내야하는지요. 그것도 아니면 회사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지금하는지요...     제가 곧 그러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조심스레 답글에다가 질문 드려봅니다.   곧 싱가폴 일 그만두고 한국 돌아갈 것 같아서요....          

Q

NO.46

기타한국에 근로소득세 내고 계신가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완료
하루사랑(cholina) 2015-05-22
추천수 : 0 조회수 : 5,474

한국 사는지역 세무소에서 세금납부 안내문이 날라와 문의했는데 해외살며 일해도 한국에 주민번호를 가지고있는사람은 거주자로 보며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대해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거주지 세금과 한국 세금의 차액발생분을 한국에 내야하며 서류를 보내라는데 싱가폴…

  • A

    아래 세법을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 1년이상 일하시고 계시더라도 한국에 거주지, 소득이 있거나 가족이 있는 경우는 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싱기포르 사는 한국분들의 경우 대부분이 비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국에 소득세를 내실 필요가 없고요. 세금 고지서가 나왔다는 건 한국에 주소도 있고 소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경우 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많아보입니다. 자세한 건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길...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매년 5월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나,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신고(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세법상 비거주자로 보고 있으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국제세원-363, 2009.07.13)      

  • A

    아마 한국에 근로소득이 아닌 임대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기 때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말 까지 하라는 거 같네요..      

  • A

    2013년6월 발효된 한-싱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싱가폴에서 근무하면서, 싱가폴에서 급여를 받으면 ...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싱가폴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끝. 다만 급여중 일부분을 한국에서 받는다면, 한국에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많은 MNC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많은데, 싱가폴에서 지급되는 부분은 싱가폴에 근로소득세 납부... 자국계좌로 받는 부분은 자국에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그외 윗분 설명대로, 한국에서 발생되는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은 한국에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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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0

사업/직장6개월내 이직시 세금이요 ㅜㅜ 도와주세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완료
맘모스빵(soplanet1324) 2015-01-13
추천수 : 0 조회수 : 2,303

제목 그대로 제가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번달말에 3개월 인턴기간이 끝나구요 다음달에 노티스 내고 삼월에 이직 하려고 하는데 패널티? 세금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단순 이직도 세금을 내나요? 어떤 글에는 이직후 육개월이 지나면 돌려준다는 말도 있고.. 패널티…

  • A

    세금률이나 이런건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촌 게시판 검색하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셔야 하고 이직 하신 직장에서 6개월 183일인가? 그전 직장 합산 누적 근무 일수가 넘어가시면 세금관련 문의 하여 차액에 대해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 A

    Newton에 있는 IRAS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www.iras.gov.sg 대략 60일이하는 소득세 없고요 61일~182일은 소득세가 non-resident로 분류되어 일률 15% 이고요 183일 이상은 소득세가 resident로 분류되어 차등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단은 먼저 직장 급여 정리하면서 위의 15%로 납부가 되고요 다시 취업하면 환급 또는 향후소득세서 공제해주는 "선납"으로 처리가 되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바로 처리가 되겠죠. 월급여가 2천 이하이면, 연간합계를 해도 별다른 세금이 없으니 방문하시어 확인절차 거치면 처음에 납부된 15%는 환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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