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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20 10:20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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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될시 주인또는 에이젼에게 최소몇달전에 얘기해야하나요?그리고 디파짓은 얼마후에 어떻게 돌려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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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yan8318 (cyan8318)
  • 답변 : 54건
  • 답변채택률 : 7.41%
  • 2014-12-21 23:06

최종적으로 나가는 날짜기준 2달전에는 연락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대개는 명시되니 살펴보시길..;;)

디파짓은 집 인도시에 에이전트가 대략 14일정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재촉 않하거나 수리를 이유로

차감될 수 있으니 인도하는 날에 확인 잘 하셔야 할 것 같네요..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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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3

부동산렌트 중간에 해약하려면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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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heygirl(goodies777) 2014-10-28
추천수 : 0 조회수 : 2,995

이번에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젤 걸리는게 렌트예요. 지난 5월에 계약해서 아직 일년이 되지 않았고 2월말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임대할 사람을 대신 구하면 디파짓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가장 경제적 손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디파짓을 돌려 받…

  • A

    집주인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경우 집주인이 Early termination을 받아들이 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디파짓은 날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집주인이 정말 좋은 사람이면 모를까요....) 문제는 계약기간까지의 월세도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1년 후 2개월 노티스까지 고려해서요.. 계약서에 어떻게 나와있는냐가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인 계약서라면 집주인이 남은 기간의 렌트비를 요구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계약에 6개월+2개월 노티스로 계약했습니다. 사람일이 어떻게 될 지 몰라서.... 아무튼 잘 해결됐으면 하네요.      

  • A

    비자 종류에도 따르고..계약서 최소 체류기간 및 중도해약(Diplomatic Clause)개월수에 따라 어느정도 조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2년 계약이면 대개는 12+2개월(최소 14개월체류)가 통상적이긴 하지만.. 아랫분 처럼 짧게 설정이 되어 있다거나 하면 2개월 노티스주면 돌려 받을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약서류 확인 해보시는게 좋은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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