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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신고서에 14일로 체류예상기간을 적고 2달이상 머물면 문제가 될까요?
- 디케이입니다 (dongm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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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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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같은 걱정이 있는데요,
와이프와 애기인 딸이 몇일전에 관광비자로 들어왔습니다.
장모님과 같이 들어왔는데, 싱가폴 입국시에는
왕복표를 끊어야 한다고 해서 2주후에 돌아가실 장모님과 동일하게 2주후 돌아가는 표를 끊어서 들어왔지요. 하지만 3개월 가까이 머물 예정이여서 와이프의 돌아가는 표는 캔슬할 예정입니다.
이제 질문인데요, 입국할때 입국신고서에 예상 체류기간에 14일로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90일 가까이 머물고 출국하게 되면 혹시 불이익 (예상을 위반했으므로 다음들어올때 관광비자 발급이 안된다던지...)이 있을까요? 사실 1회정도는 조호바루/태국 등에 다녀와서 90일을 다시 받을 예정이여서 더욱 걱정이 되는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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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신고서에 14일로 체류예상기간을 적고 2달이상 머물면 문제가 될까요?
- navor~ (sinsidoly)
- 답변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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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2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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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신고서에 14일로 체류예상기간을 적고 2달이상 머물면 문제가 될까요?
- elmio1 (elmio1)
- 답변 : 542건
- 답변채택률 : 15.5%
- 2014-11-20 09:04
윗분 설명대로, 여권/하얀종이에... 찍힌 일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허가된 기간" 이내에 출국하면 됩니다.
첨언하여,
귀국 비행기편이 있다면
캔슬 보다는 날짜변경을 권유 합니다.
정상적으로 구입한 비행기표라면... 1회 정도는 무료로 바꿔줍니다.
이후에도 다시 변경한다고 하여도...
비용이... 귀국용 편도 비행기표 구매하는 것 보다는 저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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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신고서에 14일로 체류예상기간을 적고 2달이상 머물면 문제가 될까요?
- 리오0 (ping0512)
- 답변 : 5건
- 답변채택률 : 0%
- 2014-11-27 15:20
이미 입국해 있는 이상 여권상 입국도장에 적힌대로 90일 동안은 체류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90일 정도 지내고 다른 나라갔다가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요새 한국인들 입국거부가 부쩍 늘었습니다.
대부분 2~3달을 싱가포르에서 지내다가 잠깐 말레이시아 등 인근국가로
여행갔다고 오시는 분들이고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오신분들도
입국 거부를 당합니다.
이민국에서 입국거부를 하는 사유는 밝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요새
한국인(다른나라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이 싱가포르에서 90일 무비자로해서
불법취업하는게 늘고 많이 잡히기도 해서 조금만 길게 체류했다가 다시 오는 경우는
이런쪽으로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있다.. 직장 인터뷰가 있다.. 학교 등록해야된다.. 등등 공항 이민국 직원에게 설명을 해도
입증할 만한 정확한 증거(서류 등)이 있지 않는 이상 말로만으로는 통과가 힘듭니다.
증거가 있어도 조금이라도 의심사유가 있으면 입국 안시켜 줍니다..
말이 길었는데 요지는 90일 채우고 잠시 다른데 갔다가 다시오는 경우 입국거부 당할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베트남 갔다가 싱가포르에서 입국거절 당하면
다시 베트남으로 돌려보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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