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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트한 집에 벽에 못박으면 안될듯 싶은데, 혹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 디케이입니다 (dongman2)
  • 질문 : 12건
  • 질문마감률 : 0%
  • 2014-11-10 11:48
  • 답글 : 1
  • 댓글 : 1
  • 2,209
  • 0

제목처럼 렌트한집에 못박으면 안될것 같은데요, 그럼 간단한 행거 라던지, 책장을 벽에 고정한다던지 이런작업은 보통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액자 거는것은 꿈꾸면 안되겠군요 ㅠ)

못, 고정 등등으로 검색해보았으나 관련 정보가 잘 나오지 않아 조언부탁드립니다 ㅠㅜ

     
  • [답변]
  • 렌트한 집에 벽에 못박으면 안될듯 싶은데, 혹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 베리굿 (a282man)
  • 답변 : 285건
  • 답변채택률 : 13.33%
  • 2014-11-10 12:13
거울 걸고 옷 걸이, 그림 등등은 그냥 못 박으시구요, 집 나갈 때, 핸디맨 불러서 패치업 (구멍 메우기) 하면 됩니다. 근데, 벽걸이 TV 걸려고 드릴로 구멍 뚫고, 책장 고정 등 레베루의 작업은 주인과 상의를 해 보심을 추천드립니다.       

댓글목록

디케이입니다님의 댓글

디케이입니다 (dongman2)

아하 무조건 작은못도 안돠는게아니였군요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39

부동산렌트 중간에 해약하려면 어찌해야할까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heygirl(goodies777) 2014-10-28
추천수 : 0 조회수 : 3,160

이번에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젤 걸리는게 렌트예요. 지난 5월에 계약해서 아직 일년이 되지 않았고 2월말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임대할 사람을 대신 구하면 디파짓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가장 경제적 손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디파짓을 돌려 받…

  • A

    집주인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경우 집주인이 Early termination을 받아들이 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디파짓은 날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집주인이 정말 좋은 사람이면 모를까요....) 문제는 계약기간까지의 월세도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1년 후 2개월 노티스까지 고려해서요.. 계약서에 어떻게 나와있는냐가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인 계약서라면 집주인이 남은 기간의 렌트비를 요구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계약에 6개월+2개월 노티스로 계약했습니다. 사람일이 어떻게 될 지 몰라서.... 아무튼 잘 해결됐으면 하네요.      

  • A

    비자 종류에도 따르고..계약서 최소 체류기간 및 중도해약(Diplomatic Clause)개월수에 따라 어느정도 조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2년 계약이면 대개는 12+2개월(최소 14개월체류)가 통상적이긴 하지만.. 아랫분 처럼 짧게 설정이 되어 있다거나 하면 2개월 노티스주면 돌려 받을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약서류 확인 해보시는게 좋은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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