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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폴 떠날때 세금 정산 질문
- Mann (skyek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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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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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5년정도 일하다가 조만간 떠납니다.
제가 싱가폴에서 회사 옮기면서 경험한 바로는, 사직서 내면 두달치 세금을 일단 Hold하고 나중에 회사 그만두면 그 후에 한두달 걸리면 세금정산된 월급이 들어오더라구요~
근데 이번엔 제가 완전히 귀국을 해야해서 여쭙니다.
가령, 12월초에 사직서를 내면 12월말, 1월말에 지급되는 월급이 Hold될것 같습니다.
휴가 Offset하고 하면 귀국하는날은 1월 중순 정도일것 같습니다.
1) 아예 싱가폴 떠난다고 해도 세금정산된 월급 들어오는건 그럼 2-3월 까지 기다려야하나요?
2) 싱가폴 떠나면서 은행계좌 닫으려고 하는데 그럼 세금정산후 월급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이경우 은행계좌는 놔둬야하나요?
3) 완전히 영구적으로 싱가폴 떠나는 사람들 세금정산 빨리 해주는 그런 별도의 방법은없나요?
그럼 조언 부탁드려요~
- [답변]
- 싱가폴 떠날때 세금 정산 질문
- 비가온다 (miky1791)
- 답변 : 9건
- 답변채택률 : 11.11%
- 2014-11-07 12:59
1. 싱가폴은 통상 한달전 노티스 입니다.
정상적으로 한달전 노티스를 했다면 통보를 받은 상대방(회사) 담당자는 바로 세금 계산 요청을 합니다.
IRAS에.
그러므로 퇴사전 마지막 월급에서 공제금액을 공제하고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IRAS가 통보가 늦다면 그것은 어쩔수 없지만 적어도 4주내에는 통보 합니다.
IRAS에서도 빠른 정산을 해주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세미나에서 들었습니다.
2. 내용을 보면 마지막 휴가를 쓰기위해 1월까지 있어야 한다면 1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휴가를 받아서 출근안하더라도 그것은 휴가를 사용 한것으로 공제하고 급여 계산은
마지막 휴가 날짜까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일의 휴가가 있으면 통상 마지막 근무월에 휴가를 쓰고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IRAS에서 권고하는 것은 한달치의 급여를 홀딩하는 것이고 두달치가 아닙니다.
물론 회사 내규에 정해져 있다면 어쩔수 없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이부분도 재확인 요청 하셔야 할듯 합니다.
댓글목록
set님의 댓글
set (skyeksa)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Notice period가 3달이어서 최소 2달치는 월급을 홀드할것 같습니다. 이전 직장에서도 2달 Notice였는데 바로 두달치 홀드하더라구요. 근데 못쓴 휴가가 많아서 일단 회사마지막 공식 퇴사일전에 한국으로 갈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세금이 빨리 정산되기만을 바랄뿐입니다. 빨리 이곳에 있는 은행계좌 정리하고 싶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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