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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 SP 서비스 디퍼짓
  • 아하라비용 (identity0206)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100%
  • 2014-10-23 17:22
  • 답글 : 1
  • 댓글 : 1
  • 2,546
  • 0

안녕하세요. SP 서비스 디퍼짓 문의 드립니다.

 

현재는 홀렌트로 살고 있는데, 곧 룸 렌트로 옮길 예정입니다.

 

룸렌트로 들어갈 곳은 pub 포함 렌트비를 지불할 예정입니다..(주인 명의로 된 pub이 나옵니다.)

 

제가 pub을 낼 필요가 없으니 SP 디퍼짓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친구가 있는데,

맞는 내용인지요? 제가 찾아보니 싱가폴을 출국할때 찾아야 한다고 하던데,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stamp 듀티는 집주인이 내고 정식 계약 룸렌트 입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SP 서비스 디퍼짓
  • elmio1 (elmio1)
  • 답변 : 545건
  • 답변채택률 : 15.41%
  • 2014-10-23 23:20

www.singaporepower.com.sg에 가시면

이사 신고 관련, 현재 사용 중인 PUB를 close-off 일자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cheque를 받을 주소도 입력토록 되어 있으니, 이사 가시는 주소 입력하면 되고요.

대략 1~3달 사이에 정산후 잔금수표가 옵니다.

 

싱가폴은 특이하게... 이사를 하면..

기존 주소 PUB 해지하고...

신규 주고 PUB 신규신청토록 되어 있으니

지금 얘기하신대로... 집주인 명의라면... 신규신청절차만 생략하면 됩니다.

     

댓글목록

아하라비용님의 댓글

아하라비용 (identity0206)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18

부동산집주인을 고소하고 싶어요

  • 답글 : 1
  • 댓글 : 4
답변진행중
승히(a02sophie23) 2014-10-12
추천수 : 0 조회수 : 6,083

6월에 이사와서 1년 계약인데, 6개월 후에 한국으로 돌아 갈 예정이라고 말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나니 안되는 것 투성이 였습니다. 세탁기는 세탁만되고 헹굼과 탈수가 안되서 2달동안 손으로 짜서 2일동안 말려서 입었구요. 가스렌지도 light coo…

  • A

    정말 괘씸한 사람이네요. 경찰에 고소한다고 해도 특별한 이득은 없을겁니다. small court에 고소할수 있는데, 방을 빌리신거 같은데 정부 stamp duty는 지불한 정식 계약서는 있으신가요? 에이젼서 운운하시는거 보니 계약서가 있으신거 같은데 small court에 고소하여 둘중에 하나를 취할수 있을겁니다. 1. 계약이 6개월이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살수있는권리. 집세는 시작일로 부터 7일 이내까지 보내면 되고 그 이후에는 주인이 이자를 붙이면 붙었지, 당일날 안냈다고 나가라고 하는건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죠. 2. 이사하고 난후 디포짓을 안돌려줄경우 디포짓을 찾을수 있는권리. 이런 인간하고 같은 집에 사느니 집주인을 혼내기 위해서라도 2번을 선택하는게 나을거 같네요.   또 만약 HDB라고 한다면 방을 세줄수 있는 인가된 HDB인지 확인하셔서 인가되지 않았을경우 HDB board에 고발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싱가폴인간들 10중 5은 조심해야 될 인간들이더군요.          

    4
Q

NO.516

부동산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려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Jpark(kspark7412) 2014-09-29
추천수 : 0 조회수 : 3,247

안녕하세요. 가끔 비슷한 글만 읽다가 갑자기 제게 이런일이 생기니 돔 당혹스럽네요. 다름이 아니라, 어제 집주인이  부동산 에이전트하고 와서 갑자기 집을 팔기 위해 내놓겠다고 하네요. 집을 내놓는다고 해도 바로 나가지는 않을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세입자…

  • A

    에이젼트/집주인으로부터 오피셜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가만히 계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괜히 나간다고 하시면 페날티 물을수도 있고 확정된것도 아니니 시간을 갖으시되 최악의 상황을 위해 항상 대비하세요. 물론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있다면 주인으로부터 어느정도 compensation은 받을수 있구요.     

  • A

    요즘 처럼 집값이 계속 내리는 시기에 집을 팔기 쉽지 않겠지만~~^^ 집이 팔린다해도 3개월후 다른 집주인을 변경되는거니 아직 3개월 이상 시간이 있으신거니 걱정안하셔도 될듯요!~~ 넘 걱정마세요..요즘 집들 많아요...그치만 이사가 문제죠 ㅠㅠ      

  • A

    다음 집주인이 그대로 세를 이어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식으로 매각되고 나면 변호사 통해서 정식 공지/통보가 갑니다. 오너 본인이 체재할 목적이 아니라면 대개는 고정적인 수입은 확보된 셈이니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아는데..계약서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한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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