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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PR 취득후 HDB 구매는 3년 이후부터 가능??
- 일랑 (may2nd92)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50%
- 2014-10-23 15:40
- 답글 : 1
- 댓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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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B 매매 관련 문의 드려요.
외국인이 PR 취득해도, 신규 HDB를 분양 받는 것은 안돼고, 리세일 HDB만 살 수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아래 링크에 보면 PR 을 취득하고도 HDB를 바로 살 수가 없고 3년이 지나야만 살 수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피알 취득해도 3년 간 여전히 렌트해야 하거나, 콘도를 사야만 한다는 얘기네요...
* From 27 August 2013, SPR household (i.e. a household with no SC owner) will have to wait 3 years from the date of obtaining SPR status before they can buy a resale flat
http://www.hdb.gov.sg/fi10/fi10321p.nsf/w/BuyResaleFlatPublicScheme?OpenDocument
그리고 링크 내용에 보면, 리세일 HDB 를 매입시 싱가폴 내 또는 해외 부동산을 6개월 내에 처분하라고 되어 있는데...
리세일 HDB 매입 시, 한국에 있는 집을 HDB 당국에 리포트 해야 하나요? 또는 한국 내 집을 매각했다는 사실을 리포트 해야만 하나요?
If you or any person listed in your resale flat application owns private residential property (locally or overseas), you may still buy a resale flat without any CPF housing grant or HDB loan but you must dispose of the private property within six months of the purchase of the resale flat.
- [질문자 채택답변]
- PR 취득후 HDB 구매는 3년 이후부터 가능??
- elmio1 (elmio1)
- 답변 : 542건
- 답변채택률 : 15.5%
- 2014-10-23 16:37
네.
신규 HDB는 SC만 해당이 됩니다.
PR는 resale HDB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확인하신대로, 2013년도에 법이 바뀌어.. 현재는 PR취득후 3년이 되어야 resale HDB 구매가능 합니다.
해외부동산 관련해서는...
HDB에서 resale HDB 명의변경 때 질문 합니다.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확인할 방법은 없읍니다.
댓글목록
일랑님의 댓글
일랑 (may2nd92)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리세일 HDB를 사고, 추가로 콘도를 사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싱가폴 내 콘도를 사는 거라서 확인이 가능할 텐데요. 일단 리세일 HDB를 보유하게 되면 추가로 주택이나 콘도 등 개인 소유 부동산은 보유가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베리굿님의 댓글
베리굿 (a282man)싱가폴 내 PROPERTY는 모두 Tracking이 가능하구요, HDB 구매 후 추가로 콘도를 살 수는 있는데, STAMP DUTY가 어마무시(18%?)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다주택 소유를 막기 위함이기 때문에 싱가폴인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될 겁니다. 물론, 정확한 세율은 좀 낮을 수 있겠지만요.
HappyEnding님의 댓글
HappyEnding (newflower)PR 3년후 HDB살수 있고 산후 5년후에야 렌트내거나, 콘도 살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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