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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 취득후 HDB 구매는 3년 이후부터 가능??
  • 일랑 (may2nd92)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50%
  • 2014-10-23 15:40
  • 답글 : 1
  • 댓글 : 3
  • 4,889
  • 0

HDB 매매 관련 문의 드려요.

외국인이 PR 취득해도, 신규 HDB를 분양 받는 것은 안돼고, 리세일 HDB만 살 수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아래 링크에 보면 PR 을 취득하고도 HDB를 바로 살 수가 없고 3년이 지나야만 살 수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피알 취득해도 3년 간 여전히 렌트해야 하거나, 콘도를 사야만 한다는 얘기네요...

 

* From 27 August 2013, SPR household (i.e. a household with no SC owner) will have to wait 3 years from the date of obtaining SPR status before they can buy a resale flat

http://www.hdb.gov.sg/fi10/fi10321p.nsf/w/BuyResaleFlatPublicScheme?OpenDocument

 

그리고 링크 내용에 보면, 리세일 HDB 를 매입시 싱가폴 내 또는 해외 부동산을 6개월 내에 처분하라고 되어 있는데...

리세일 HDB 매입 시, 한국에 있는 집을 HDB 당국에 리포트 해야 하나요?  또는 한국 내 집을 매각했다는 사실을 리포트 해야만 하나요?

If you or any person listed in your resale flat application owns private residential property (locally or overseas), you may still buy a resale flat without any CPF housing grant or HDB loan but you must dispose of the private property within six months of the purchase of the resale flat.

     
  • [질문자 채택답변]
  • PR 취득후 HDB 구매는 3년 이후부터 가능??
  • elmio1 (elmio1)
  • 답변 : 542건
  • 답변채택률 : 15.5%
  • 2014-10-23 16:37

네.

신규 HDB는 SC만 해당이 됩니다.

PR는 resale HDB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확인하신대로, 2013년도에 법이 바뀌어.. 현재는 PR취득후 3년이 되어야 resale HDB 구매가능 합니다.

해외부동산 관련해서는...

HDB에서 resale HDB 명의변경 때 질문 합니다.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확인할 방법은 없읍니다.

     

댓글목록

일랑님의 댓글

일랑 (may2nd92)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리세일 HDB를 사고, 추가로 콘도를 사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싱가폴 내 콘도를 사는 거라서 확인이 가능할 텐데요.  일단 리세일 HDB를 보유하게 되면 추가로 주택이나 콘도 등 개인 소유 부동산은 보유가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베리굿님의 댓글

베리굿 (a282man)

싱가폴 내 PROPERTY는 모두 Tracking이 가능하구요, HDB 구매 후 추가로 콘도를 살 수는 있는데, STAMP DUTY가 어마무시(18%?)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다주택 소유를 막기 위함이기 때문에 싱가폴인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될 겁니다. 물론, 정확한 세율은 좀 낮을 수 있겠지만요.

HappyEnding님의 댓글

HappyEnding (newflower)

PR 3년후 HDB살수 있고 산후 5년후에야 렌트내거나, 콘도 살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141

사업/직장dp로 싱가폴에서 창업 예정입니다.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hukpung(onethug) 2014-11-30
추천수 : 0 조회수 : 3,326

    남편을 따라 싱가폴에 와서 dp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덜컥 가게를 계약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사업자 등록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해서요)   일단 회사의 종류를 보고 1. sole proprietorship으로 신청을 했는데 68불만…

  • A

    sole proprietorship은 한국의 "개인단독사업자" 입니다. 제도로 등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www.acra.gov.sg에서 등록상호 검색해서, 5불인가 내면 등록내용 온라인으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읍니다. gst는 한국의 "부가가치세" 입니다. 수입을 하시려면, 수입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용도로 소소하게 들어오는 것이야 상관이 없지만,  판매용도로 수시로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등록하여야 하죠.) 관세청 www.customs.gov.sg에 등록절차 안내가 있읍니다. 품목에 따라 추가적인 등록절차가 있을 수가 있읍니다. 수입하시려는 품목이 관세가 0%라고 하더라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gst 7%는 의무납부가 됩니다. 판매할 때도 gst 7%는 별도청구 또는 판매금액내 포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gst등록이란.... 한국의 부가세환급 등록을 하실꺼냐의 사안으로 사업주가 판단하셔야 합니다. 알바는 싱가폴내 합법적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 싱가폴 SC 또는 PR를 사용하시거나 (한국에서 별도의 신고없이 알바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국민이니까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죠) 유학생을 사용하시려면 www.ica.gov.sg에 나열된 학교/주당 근무시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회계장부정리해주고 신고해주는 회사는 시내 Tanjong Pagar의 International Plaza 또는 Toa Payoh의 HDB hub 근처에 수두룩하고요 DP는 말그대로 EP의 "부양가족"으로.  EP가 취소가 되면, DP는 자동취소가 됩니다.        

    1
Q

NO.1132

부동산tenant's agent fee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monsta(coolciel) 2014-11-01
추천수 : 0 조회수 : 2,450

안녕하세요, 저는 당연히(?) tenant 이구요... 이번에 property guru통해서 집을 구했고,  제가 hire한 agent가 아니니, 처음부터 이 agent에게 landlord쪽이냐, 물었더니, landlord에서 고용한 agent가 맞다.라고 했습니…

  • A

    저희도 Property guru통해 landlord agent랑 콘도 2년 직접 계약했고 agency fee안냈습니다. 원래 asking price보다 몇백불 깎았구요.  에이전시는 landlord한테 월세 1달치 fee 받는거구요. 1년만 계약하는 경우는 landlord랑 tenant가 50%씩 agency fee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2년 계약하면서 agency fee 내는 사람 못봤습니다.  다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landlord가 제시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성사되면 landlord한테 agent fee를 못받는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 A

    싱가폴에선 양쪽에서(임대인/임차인) 중개료를 못받고 한쪽에서 받도록 되어 있어서 집주인에이전트로 계약성사한거면 오너측에서 커미션 챙겼을 것 같은데요. 대개는 임차인이 에이전트가 있어도 한달치 월세를 양쪽 에이전트가 (cobroke)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너 입장에선 본인 희망보다 몇백불 깎였다고 커미션을 않내고 말게 아니라 다른 에이전트 골라 그냥 원래 받고 싶던 가격 받고 렌트하지 않을까요? ^^; 커미션 않주는 대신 임차인은 받아들이겠다..는 논리는 먼가 앞뒤가 않맞는 것 같아서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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