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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 취득후 HDB 구매는 3년 이후부터 가능??
  • 일랑 (may2nd92)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50%
  • 2014-10-23 15:40
  • 답글 : 1
  • 댓글 : 3
  • 4,887
  • 0

HDB 매매 관련 문의 드려요.

외국인이 PR 취득해도, 신규 HDB를 분양 받는 것은 안돼고, 리세일 HDB만 살 수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아래 링크에 보면 PR 을 취득하고도 HDB를 바로 살 수가 없고 3년이 지나야만 살 수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피알 취득해도 3년 간 여전히 렌트해야 하거나, 콘도를 사야만 한다는 얘기네요...

 

* From 27 August 2013, SPR household (i.e. a household with no SC owner) will have to wait 3 years from the date of obtaining SPR status before they can buy a resale flat

http://www.hdb.gov.sg/fi10/fi10321p.nsf/w/BuyResaleFlatPublicScheme?OpenDocument

 

그리고 링크 내용에 보면, 리세일 HDB 를 매입시 싱가폴 내 또는 해외 부동산을 6개월 내에 처분하라고 되어 있는데...

리세일 HDB 매입 시, 한국에 있는 집을 HDB 당국에 리포트 해야 하나요?  또는 한국 내 집을 매각했다는 사실을 리포트 해야만 하나요?

If you or any person listed in your resale flat application owns private residential property (locally or overseas), you may still buy a resale flat without any CPF housing grant or HDB loan but you must dispose of the private property within six months of the purchase of the resale flat.

     
  • [질문자 채택답변]
  • PR 취득후 HDB 구매는 3년 이후부터 가능??
  • elmio1 (elmio1)
  • 답변 : 542건
  • 답변채택률 : 15.5%
  • 2014-10-23 16:37

네.

신규 HDB는 SC만 해당이 됩니다.

PR는 resale HDB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확인하신대로, 2013년도에 법이 바뀌어.. 현재는 PR취득후 3년이 되어야 resale HDB 구매가능 합니다.

해외부동산 관련해서는...

HDB에서 resale HDB 명의변경 때 질문 합니다.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확인할 방법은 없읍니다.

     

댓글목록

일랑님의 댓글

일랑 (may2nd92)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리세일 HDB를 사고, 추가로 콘도를 사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싱가폴 내 콘도를 사는 거라서 확인이 가능할 텐데요.  일단 리세일 HDB를 보유하게 되면 추가로 주택이나 콘도 등 개인 소유 부동산은 보유가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베리굿님의 댓글

베리굿 (a282man)

싱가폴 내 PROPERTY는 모두 Tracking이 가능하구요, HDB 구매 후 추가로 콘도를 살 수는 있는데, STAMP DUTY가 어마무시(18%?)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다주택 소유를 막기 위함이기 때문에 싱가폴인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될 겁니다. 물론, 정확한 세율은 좀 낮을 수 있겠지만요.

HappyEnding님의 댓글

HappyEnding (newflower)

PR 3년후 HDB살수 있고 산후 5년후에야 렌트내거나, 콘도 살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28

사업/직장출국 시 tax clearance 관련 질문드립니다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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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hany21(hea4129) 2020-08-06
추천수 : 0 조회수 : 15,237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으로 이직하여 급하게 귀국하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저는 현재 싱가폴 회사에 8월 초에 resign하였고, 1month notice에 따라 9월 초까지 공식적인 고용기간입니다 (EP 소지)다만 한국회사 입사일 + 2주격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 A

    코로나 전에는 회사에서 신고하면 2주 이내 NOA를 받았습니다. 8월 말 까지 받지 못한다고 해서 막달 샐러리를 홀딩 중이고 보통 거기서 세금 공제하고 잔액 지급하는 걸로 처리 하니 문제 없어 보입니다. 클리어런스 신고시 회사에서 홀딩하고 있는 금액을 적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유와 세금을 누가 납부 할건지 등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까지 모두 지급한 상태이고(지금이 8월 초 이니 그럴리 없겠지만) employee 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 한다해도 출국을 막지는 않는것 같고 다음번 입국엔 세금을 납부 하도록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장까지 모두 정리하고 가시는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처리하고 잔액 급여통장으로 넣어 달라고 하세요. 클리어런스때 직원이 반드시 싱가포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첨부해주심 문구는, IRAS에 한달을 남기지 못하고 신고 한 경우 그 이유를 고르거나 적게 되어 있는데 그냥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사실, 떠난지 몇달 지나서도 신고해 봤고 수십건 처리 했지만 세금을 납부 하는게 중요하지, 나머진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통장을 없애고 NOA 나오기 전에 출국 하신다면 회사에서도 마지막달 급여를 그냥 줄 수는 없을 거에요. 그럴경우 한국으로 잔액 수표를 보내 달라고 요청 하실 수 있겠지만 회사가 귀찮은 일을 해 줄 지는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수표 받으시면 수수료 만원 정도에 한달 정도면 해외발행 수표 추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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