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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 집주인을 고소하고 싶어요
  • 승히 (a02sophie23)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4-10-12 01:56
  • 답글 : 1
  • 댓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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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6월에 이사와서 1년 계약인데, 6개월 후에 한국으로 돌아 갈 예정이라고 말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나니 안되는 것 투성이 였습니다.

세탁기는 세탁만되고 헹굼과 탈수가 안되서 2달동안 손으로 짜서 2일동안 말려서 입었구요.

가스렌지도 light cooking은 된다고 해놓고, 쓸려고 하니 전 새입자가 막 써서 안썼으면 좋겠다고 그냥

전기주전자를 사라고 하더라구요.

어이없었지만, 싸우기 싫어서 전기로 물도 끓이고 요리도 되는 steamboat을 샀습니다. (영수증있어요)

이 과정에서 에이전시에 얘기를 했고, 에이전시가 집주인과 상의 후 보낸 문자도 있습니다.

세탁기는 한 달 후에 고쳐주겠다, 가스는 쓰지마라, 주전자 사서 써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집주인이 월세 내는 날 (25일) 2주 전에 재촉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reminding이라면서 문자를 보내고 24일 밤에도 보내는 데 협박성 문자를 보냅니다.

첫 달엔 25일 아침까지 돈 안내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둘 째달엔 내일 아침까지 돈 내라. 안 낼꺼면 방 빼라 지난 달엔 9시까지 돈내라 하더군요.

아무말 안하고 다 맞춰서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09월 25일은 제가 오프였는데, 9시까지 못일어나고

늦잠을 좀 잤더니, 9시 36분경에 문자를 보냈더군요 (제 룸메이트 한테요, 집주인이 제 번호 몰라요)

12시까지 월세 안낼꺼면 나가라. 이건 다 니 책임이니 스스로를 탓하고, 오늘안에 짐 다 싸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저는 룸메이트한테 문자온지 모르고 10시 02분에 돈 줬습니다.

집주인이 정신병이 있는지, 같은 집에 사는데도 항상 문자로만 말하고, 얼굴보고는 암말도 안합니다.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나 했는데, 지난 9일 날 갑자기 집주인으로부터 또 나가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 내용인 즉슨, Hey u, why u spoilt my stove and sent gas smell all over the kitchen. The stove was tampered twice at the time i went to sch to fetch my girl. There was a gap and gas kept escaping fr it. Sorry to say i cant accept u stayg here cos it is a real harassment to us n it may cause an explosion. This 25th wil b yr last day of stay here cos yr act was a hazard to all living here. U could hv been sent to jail. Yr act was a threat to getting back as much deposit as possible but i don concur with u.

이렇게 왔습니다. (집주인은 번호가 4개나 됩니다. 이상해요)

가스렌즈 쓴 적도 없고, 만진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쓴 적도 없고, 전기팟도 있는데 무슨 소리냐 했더니 또 경찰에 신고한답니다.

지금 3개월 살면서 경찰에 3번이나 출동했습니다.

3개월 전, 다른 방 전 새입자가 방 빼면서 wifi모뎀을 훔쳐갔습니다. 그 때도 집주인이 디포짓 안돌려줘서 담보식으로 훔쳐간 거 였고,

지난달엔 입주 한 지 한달된 중국인 방을 고소했습니다. 집안에서 고장난 것들은 다 그 사람들 책임으로 돌려 돈을 받아낼려고 하는데, 중국인들이 돈을 안줘서 경찰에 신고했더군요.

경찰도 하도 집주인이 세입자와 대화도 안하고 신고하고 자기 말만 하니 화가나서 중국인 편만 들어주다 갔습니다.

에이전시에 문의를 하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고,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몰수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말한 문자도 있습니다.

고소하려는 이유는, 집주인은 절대 대화도 타협도 안되는 사람이고, 이렇게 있다가는 어찌저찌 3개월 살아도 보증금 백프로 못받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 [답변]
  • 집주인을 고소하고 싶어요
  • 나비* (emlime897)
  • 답변 : 19건
  • 답변채택률 : 0%
  • 2014-10-12 16:40

정말 괘씸한 사람이네요. 경찰에 고소한다고 해도 특별한 이득은 없을겁니다. small court에 고소할수 있는데, 방을 빌리신거 같은데 정부 stamp duty는 지불한 정식 계약서는 있으신가요?

에이젼서 운운하시는거 보니 계약서가 있으신거 같은데 small court에 고소하여 둘중에 하나를 취할수 있을겁니다.

1. 계약이 6개월이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살수있는권리. 집세는 시작일로 부터 7일 이내까지 보내면 되고 그 이후에는 주인이 이자를 붙이면 붙었지, 당일날 안냈다고 나가라고 하는건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죠.

2. 이사하고 난후 디포짓을 안돌려줄경우 디포짓을 찾을수 있는권리.

이런 인간하고 같은 집에 사느니 집주인을 혼내기 위해서라도 2번을 선택하는게 나을거 같네요.

 

또 만약 HDB라고 한다면 방을 세줄수 있는 인가된 HDB인지 확인하셔서 인가되지 않았을경우 HDB board에 고발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싱가폴인간들 10중 5은 조심해야 될 인간들이더군요.

 

 

     

댓글목록

성공신화님의 댓글

성공신화 (jinho81)

제가 싱가포리언 집에 세들어 살다가...홧병 걸릴 거 같아서....콘도 렌트를 해버렸습니다...
절대로 싱가포리언 집에 들어가지마세요...전후 말이 틀리기가 100% 구요. 세상에서 최고 스쿠르지에...이기적이고....하지만..분명한거는 법대로 하시면...됩니다....합법적인 계약서가 있으시다면 윗분 말씀대로 small court 에 신고 하십시오...법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때를 보여주세요.

승히님의 댓글

승히 (a02sophie23)

Stamp duty는 없지만, 에이전트와 함께 쓴 계약서는 있습니다. 그거 안하면 보증금 보호조차 안해주는 건가요?

성공신화님의 댓글의 댓글

성공신화 (jinho81)

안타깝네요...stamp duty 없는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ㅠㅠ 그래도 small court에 온라인으로 접수해보심이...어떨런지요..접수비도 $10불이면 합니다.

승히님의 댓글의 댓글

승히 (a02sophie23)

그럼 지금이라도 가서 몰래 하면 어때요? 어차피 제가 돈 내는거고 페널티 물어도 제가 무는건데 집주인 동의나 이런거 없어도 되자나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1

부동산렌트 중간에 해약하려면 어찌해야할까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heygirl(goodies777) 2014-10-28
추천수 : 0 조회수 : 2,808

이번에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젤 걸리는게 렌트예요. 지난 5월에 계약해서 아직 일년이 되지 않았고 2월말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임대할 사람을 대신 구하면 디파짓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가장 경제적 손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디파짓을 돌려 받…

  • A

    집주인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경우 집주인이 Early termination을 받아들이 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디파짓은 날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집주인이 정말 좋은 사람이면 모를까요....) 문제는 계약기간까지의 월세도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1년 후 2개월 노티스까지 고려해서요.. 계약서에 어떻게 나와있는냐가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인 계약서라면 집주인이 남은 기간의 렌트비를 요구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계약에 6개월+2개월 노티스로 계약했습니다. 사람일이 어떻게 될 지 몰라서.... 아무튼 잘 해결됐으면 하네요.      

  • A

    비자 종류에도 따르고..계약서 최소 체류기간 및 중도해약(Diplomatic Clause)개월수에 따라 어느정도 조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2년 계약이면 대개는 12+2개월(최소 14개월체류)가 통상적이긴 하지만.. 아랫분 처럼 짧게 설정이 되어 있다거나 하면 2개월 노티스주면 돌려 받을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약서류 확인 해보시는게 좋은 것 같네요. ^^      

Q

NO.8

부동산이삿짐 700불이요.

  • 답글 : 3
  • 댓글 : 7
답변완료
diesel(favutt99) 2014-10-19
추천수 : 0 조회수 : 3,375

비교견적 받으려다 귀찮아서 한군데서 진행하려고하는데 바가지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3beds에서 2beds로 이사가고 가구는 침대 화장대 식탁 책장 수준이고. 박스는 빌려주고 포장은 저희가 직접하구요. 바가지만 아니면 귀찮기도하고 해서 그냥 하려구요   …

  • A

    방마다 침대가 다 있다면 저렴한것입니다. 혹시나 이사업체 번호좀 올려주실수 있으세요 하지만 이사하실때 큰 물건들 다 랩하는지, 바닥에 스크래치 안생기게 카펫같은걸 덮는지 확인하셔야 하실듯하네요      

    1
  • A

      그 짐에 700불이면 과장해서 포장이사 수준의 가격입니다. 제가 방 세개 짜리에서 방 2개로 이사왔고 킹 사이즈 침대, 책장, 침대, 와인냉장고 및 박스 50개 정도에 자질구레한 짐들 해서 300불에 했었어요... 올해 6월에 이사했습니다. 절대로 비싼 가격이니 더 알아보시고 혹시 제가 사용한 무버 연락처 필요하면 쪽지주세요..      

    5 채택답변
  • A

    흠.. 좀 비싼거 아닌가요?? 저는 한 오년전에 침대 소파 식탁 책상 책장 등등 과 박스 큰거 10개 작은거 15개 일케해서 200불 정도 였어요.. 참.. 이사거리가 가깝긴 했어요.. 다른곳도 좀 알아보세요..      

    1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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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집주인을 고소하고 싶어요

  • 답글 : 1
  • 댓글 : 4
답변진행중
승히(a02sophie23) 2014-10-12
추천수 : 0 조회수 : 5,506

6월에 이사와서 1년 계약인데, 6개월 후에 한국으로 돌아 갈 예정이라고 말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나니 안되는 것 투성이 였습니다. 세탁기는 세탁만되고 헹굼과 탈수가 안되서 2달동안 손으로 짜서 2일동안 말려서 입었구요. 가스렌지도 light coo…

  • A

    정말 괘씸한 사람이네요. 경찰에 고소한다고 해도 특별한 이득은 없을겁니다. small court에 고소할수 있는데, 방을 빌리신거 같은데 정부 stamp duty는 지불한 정식 계약서는 있으신가요? 에이젼서 운운하시는거 보니 계약서가 있으신거 같은데 small court에 고소하여 둘중에 하나를 취할수 있을겁니다. 1. 계약이 6개월이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살수있는권리. 집세는 시작일로 부터 7일 이내까지 보내면 되고 그 이후에는 주인이 이자를 붙이면 붙었지, 당일날 안냈다고 나가라고 하는건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죠. 2. 이사하고 난후 디포짓을 안돌려줄경우 디포짓을 찾을수 있는권리. 이런 인간하고 같은 집에 사느니 집주인을 혼내기 위해서라도 2번을 선택하는게 나을거 같네요.   또 만약 HDB라고 한다면 방을 세줄수 있는 인가된 HDB인지 확인하셔서 인가되지 않았을경우 HDB board에 고발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싱가폴인간들 10중 5은 조심해야 될 인간들이더군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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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

부동산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려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Jpark(kspark7412) 2014-09-29
추천수 : 0 조회수 : 2,795

안녕하세요. 가끔 비슷한 글만 읽다가 갑자기 제게 이런일이 생기니 돔 당혹스럽네요. 다름이 아니라, 어제 집주인이  부동산 에이전트하고 와서 갑자기 집을 팔기 위해 내놓겠다고 하네요. 집을 내놓는다고 해도 바로 나가지는 않을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세입자…

  • A

    에이젼트/집주인으로부터 오피셜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가만히 계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괜히 나간다고 하시면 페날티 물을수도 있고 확정된것도 아니니 시간을 갖으시되 최악의 상황을 위해 항상 대비하세요. 물론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있다면 주인으로부터 어느정도 compensation은 받을수 있구요.     

  • A

    요즘 처럼 집값이 계속 내리는 시기에 집을 팔기 쉽지 않겠지만~~^^ 집이 팔린다해도 3개월후 다른 집주인을 변경되는거니 아직 3개월 이상 시간이 있으신거니 걱정안하셔도 될듯요!~~ 넘 걱정마세요..요즘 집들 많아요...그치만 이사가 문제죠 ㅠㅠ      

  • A

    다음 집주인이 그대로 세를 이어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식으로 매각되고 나면 변호사 통해서 정식 공지/통보가 갑니다. 오너 본인이 체재할 목적이 아니라면 대개는 고정적인 수입은 확보된 셈이니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아는데..계약서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한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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