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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 집주인을 고소하고 싶어요
  • 승히 (a02sophie23)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4-10-12 01:56
  • 답글 : 1
  • 댓글 : 4
  • 5,804
  • 0

6월에 이사와서 1년 계약인데, 6개월 후에 한국으로 돌아 갈 예정이라고 말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나니 안되는 것 투성이 였습니다.

세탁기는 세탁만되고 헹굼과 탈수가 안되서 2달동안 손으로 짜서 2일동안 말려서 입었구요.

가스렌지도 light cooking은 된다고 해놓고, 쓸려고 하니 전 새입자가 막 써서 안썼으면 좋겠다고 그냥

전기주전자를 사라고 하더라구요.

어이없었지만, 싸우기 싫어서 전기로 물도 끓이고 요리도 되는 steamboat을 샀습니다. (영수증있어요)

이 과정에서 에이전시에 얘기를 했고, 에이전시가 집주인과 상의 후 보낸 문자도 있습니다.

세탁기는 한 달 후에 고쳐주겠다, 가스는 쓰지마라, 주전자 사서 써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집주인이 월세 내는 날 (25일) 2주 전에 재촉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reminding이라면서 문자를 보내고 24일 밤에도 보내는 데 협박성 문자를 보냅니다.

첫 달엔 25일 아침까지 돈 안내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둘 째달엔 내일 아침까지 돈 내라. 안 낼꺼면 방 빼라 지난 달엔 9시까지 돈내라 하더군요.

아무말 안하고 다 맞춰서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09월 25일은 제가 오프였는데, 9시까지 못일어나고

늦잠을 좀 잤더니, 9시 36분경에 문자를 보냈더군요 (제 룸메이트 한테요, 집주인이 제 번호 몰라요)

12시까지 월세 안낼꺼면 나가라. 이건 다 니 책임이니 스스로를 탓하고, 오늘안에 짐 다 싸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저는 룸메이트한테 문자온지 모르고 10시 02분에 돈 줬습니다.

집주인이 정신병이 있는지, 같은 집에 사는데도 항상 문자로만 말하고, 얼굴보고는 암말도 안합니다.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나 했는데, 지난 9일 날 갑자기 집주인으로부터 또 나가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 내용인 즉슨, Hey u, why u spoilt my stove and sent gas smell all over the kitchen. The stove was tampered twice at the time i went to sch to fetch my girl. There was a gap and gas kept escaping fr it. Sorry to say i cant accept u stayg here cos it is a real harassment to us n it may cause an explosion. This 25th wil b yr last day of stay here cos yr act was a hazard to all living here. U could hv been sent to jail. Yr act was a threat to getting back as much deposit as possible but i don concur with u.

이렇게 왔습니다. (집주인은 번호가 4개나 됩니다. 이상해요)

가스렌즈 쓴 적도 없고, 만진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쓴 적도 없고, 전기팟도 있는데 무슨 소리냐 했더니 또 경찰에 신고한답니다.

지금 3개월 살면서 경찰에 3번이나 출동했습니다.

3개월 전, 다른 방 전 새입자가 방 빼면서 wifi모뎀을 훔쳐갔습니다. 그 때도 집주인이 디포짓 안돌려줘서 담보식으로 훔쳐간 거 였고,

지난달엔 입주 한 지 한달된 중국인 방을 고소했습니다. 집안에서 고장난 것들은 다 그 사람들 책임으로 돌려 돈을 받아낼려고 하는데, 중국인들이 돈을 안줘서 경찰에 신고했더군요.

경찰도 하도 집주인이 세입자와 대화도 안하고 신고하고 자기 말만 하니 화가나서 중국인 편만 들어주다 갔습니다.

에이전시에 문의를 하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고,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몰수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말한 문자도 있습니다.

고소하려는 이유는, 집주인은 절대 대화도 타협도 안되는 사람이고, 이렇게 있다가는 어찌저찌 3개월 살아도 보증금 백프로 못받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 [답변]
  • 집주인을 고소하고 싶어요
  • 나비* (emlime897)
  • 답변 : 19건
  • 답변채택률 : 0%
  • 2014-10-12 16:40

정말 괘씸한 사람이네요. 경찰에 고소한다고 해도 특별한 이득은 없을겁니다. small court에 고소할수 있는데, 방을 빌리신거 같은데 정부 stamp duty는 지불한 정식 계약서는 있으신가요?

에이젼서 운운하시는거 보니 계약서가 있으신거 같은데 small court에 고소하여 둘중에 하나를 취할수 있을겁니다.

1. 계약이 6개월이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살수있는권리. 집세는 시작일로 부터 7일 이내까지 보내면 되고 그 이후에는 주인이 이자를 붙이면 붙었지, 당일날 안냈다고 나가라고 하는건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죠.

2. 이사하고 난후 디포짓을 안돌려줄경우 디포짓을 찾을수 있는권리.

이런 인간하고 같은 집에 사느니 집주인을 혼내기 위해서라도 2번을 선택하는게 나을거 같네요.

 

또 만약 HDB라고 한다면 방을 세줄수 있는 인가된 HDB인지 확인하셔서 인가되지 않았을경우 HDB board에 고발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싱가폴인간들 10중 5은 조심해야 될 인간들이더군요.

 

 

     

댓글목록

성공신화님의 댓글

성공신화 (jinho81)

제가 싱가포리언 집에 세들어 살다가...홧병 걸릴 거 같아서....콘도 렌트를 해버렸습니다...
절대로 싱가포리언 집에 들어가지마세요...전후 말이 틀리기가 100% 구요. 세상에서 최고 스쿠르지에...이기적이고....하지만..분명한거는 법대로 하시면...됩니다....합법적인 계약서가 있으시다면 윗분 말씀대로 small court 에 신고 하십시오...법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때를 보여주세요.

승히님의 댓글

승히 (a02sophie23)

Stamp duty는 없지만, 에이전트와 함께 쓴 계약서는 있습니다. 그거 안하면 보증금 보호조차 안해주는 건가요?

성공신화님의 댓글의 댓글

성공신화 (jinho81)

안타깝네요...stamp duty 없는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ㅠㅠ 그래도 small court에 온라인으로 접수해보심이...어떨런지요..접수비도 $10불이면 합니다.

승히님의 댓글의 댓글

승히 (a02sophie23)

그럼 지금이라도 가서 몰래 하면 어때요? 어차피 제가 돈 내는거고 페널티 물어도 제가 무는건데 집주인 동의나 이런거 없어도 되자나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84

사업/직장dp로 싱가폴에서 창업 예정입니다.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hukpung(onethug) 2014-11-30
추천수 : 0 조회수 : 3,258

    남편을 따라 싱가폴에 와서 dp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덜컥 가게를 계약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사업자 등록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해서요)   일단 회사의 종류를 보고 1. sole proprietorship으로 신청을 했는데 68불만…

  • A

    sole proprietorship은 한국의 "개인단독사업자" 입니다. 제도로 등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www.acra.gov.sg에서 등록상호 검색해서, 5불인가 내면 등록내용 온라인으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읍니다. gst는 한국의 "부가가치세" 입니다. 수입을 하시려면, 수입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용도로 소소하게 들어오는 것이야 상관이 없지만,  판매용도로 수시로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등록하여야 하죠.) 관세청 www.customs.gov.sg에 등록절차 안내가 있읍니다. 품목에 따라 추가적인 등록절차가 있을 수가 있읍니다. 수입하시려는 품목이 관세가 0%라고 하더라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gst 7%는 의무납부가 됩니다. 판매할 때도 gst 7%는 별도청구 또는 판매금액내 포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gst등록이란.... 한국의 부가세환급 등록을 하실꺼냐의 사안으로 사업주가 판단하셔야 합니다. 알바는 싱가폴내 합법적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 싱가폴 SC 또는 PR를 사용하시거나 (한국에서 별도의 신고없이 알바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국민이니까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죠) 유학생을 사용하시려면 www.ica.gov.sg에 나열된 학교/주당 근무시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회계장부정리해주고 신고해주는 회사는 시내 Tanjong Pagar의 International Plaza 또는 Toa Payoh의 HDB hub 근처에 수두룩하고요 DP는 말그대로 EP의 "부양가족"으로.  EP가 취소가 되면, DP는 자동취소가 됩니다.        

    1
Q

열람중

부동산집주인을 고소하고 싶어요

  • 답글 : 1
  • 댓글 : 4
답변진행중
승히(a02sophie23) 2014-10-12
추천수 : 0 조회수 : 5,805

6월에 이사와서 1년 계약인데, 6개월 후에 한국으로 돌아 갈 예정이라고 말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나니 안되는 것 투성이 였습니다. 세탁기는 세탁만되고 헹굼과 탈수가 안되서 2달동안 손으로 짜서 2일동안 말려서 입었구요. 가스렌지도 light c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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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괘씸한 사람이네요. 경찰에 고소한다고 해도 특별한 이득은 없을겁니다. small court에 고소할수 있는데, 방을 빌리신거 같은데 정부 stamp duty는 지불한 정식 계약서는 있으신가요? 에이젼서 운운하시는거 보니 계약서가 있으신거 같은데 small court에 고소하여 둘중에 하나를 취할수 있을겁니다. 1. 계약이 6개월이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살수있는권리. 집세는 시작일로 부터 7일 이내까지 보내면 되고 그 이후에는 주인이 이자를 붙이면 붙었지, 당일날 안냈다고 나가라고 하는건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죠. 2. 이사하고 난후 디포짓을 안돌려줄경우 디포짓을 찾을수 있는권리. 이런 인간하고 같은 집에 사느니 집주인을 혼내기 위해서라도 2번을 선택하는게 나을거 같네요.   또 만약 HDB라고 한다면 방을 세줄수 있는 인가된 HDB인지 확인하셔서 인가되지 않았을경우 HDB board에 고발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싱가폴인간들 10중 5은 조심해야 될 인간들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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