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 ~
  • [질문]
  • 답변완료
  • 부동산
  • 보증금을 절반이상 떼였는데요. 이거에 대해 소송걸 수 있나요?
  • clibman (tjqfl7)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100%
  • 2014-10-08 16:49
  • 답글 : 1
  • 댓글 : 1
  • 4,278
  • 0

보증금 6400불로 창이공항 근처 집에서 1년을 살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처음 계약으로 들어갈 때는 없었던 인수인계 페이퍼를 가지고 내역들에 대해

부족하고 고장났다고 하여 3400불을 뜯어가고 3000불만 주었습니다.

에어컨 청소 200불, 세탁기 고치는 데 600불... 등 등

정확한 금액 명시가 없기에 집주인과 에이전트가 매기는 시세만큼 까이게 되었는데

정확한 내역은 서류로 받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내역에 대한 서류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시세를 에이전트가 매기는 게 합당한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미국은 소송거는 게 있던데 싱가폴에서도 가능한가요?

 

사실 처음 입주할 때 사진 찍어 놓지도 않았는데 승소할 수 있을까요?

 

거의 디파짓으 300만원 이상 뜯어갔는데 아무리 1년동안 무엇을 고장내켰기로 서니

특별히 문제를 만들지 않았는데 너무 많이 떼 갔어요.ㅠㅠ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자 채택답변]
  • 보증금을 절반이상 떼였는데요. 이거에 대해 소송걸 수 있나요?ㄴ만
  • 모카33 (jenna)
  • 답변 : 127건
  • 답변채택률 : 7.87%
  • 2014-10-08 20:32
계약때 에이전트 없이 계약하셨나요? 본인의 에이전과 상의 하시고... 없이 집주인 에이전과 바로 계약하셨다는 전제하에... 1. Inventory list 에는 마지막란에 양쪽 서명이 들어갑니다. 원글님께서 사인한적이 없다면 효력이 없지요. 2. 에어컨 청소 영수증 다 제시 하셨나요? 계약서에 명시된 횟수 만큼 청소한 근거를 제시했는데도 청소 명목으로 200불을 차감 했다면 부당합니다. 3. 세탁기 등 고장난것은 고쳐주고 나오셔야 합니다. 내역을 꼼꼼히 보시고 변호사 없이 진행되는 스몰클레임 코트에 클레임 걸어 보세요. 비용도 몇십달러에 통역도 있고 두번만 가시면 된다는 군요. 그리고 에이전의 횡포에 대해서는(가짜 인벤토리 리스트) 에이전 협회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댓글목록

라이언시티님의 댓글

라이언시티 (lioncity1006)

통상 임대 계약서에는 각 아이템당 150불 이상의 수리비가.나올경우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니 이 부분 확인하시고 특히 인벤토리 리스트의 경우 계약 시작시 작성후 집주인, 임대인이 함께 서명을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부동산 에이전트 서비스를 이용했을경우 꼭 계약서 관련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3

부동산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려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Jpark(kspark7412) 2014-09-29
추천수 : 0 조회수 : 2,795

안녕하세요. 가끔 비슷한 글만 읽다가 갑자기 제게 이런일이 생기니 돔 당혹스럽네요. 다름이 아니라, 어제 집주인이  부동산 에이전트하고 와서 갑자기 집을 팔기 위해 내놓겠다고 하네요. 집을 내놓는다고 해도 바로 나가지는 않을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세입자…

  • A

    에이젼트/집주인으로부터 오피셜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가만히 계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괜히 나간다고 하시면 페날티 물을수도 있고 확정된것도 아니니 시간을 갖으시되 최악의 상황을 위해 항상 대비하세요. 물론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있다면 주인으로부터 어느정도 compensation은 받을수 있구요.     

  • A

    요즘 처럼 집값이 계속 내리는 시기에 집을 팔기 쉽지 않겠지만~~^^ 집이 팔린다해도 3개월후 다른 집주인을 변경되는거니 아직 3개월 이상 시간이 있으신거니 걱정안하셔도 될듯요!~~ 넘 걱정마세요..요즘 집들 많아요...그치만 이사가 문제죠 ㅠㅠ      

  • A

    다음 집주인이 그대로 세를 이어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식으로 매각되고 나면 변호사 통해서 정식 공지/통보가 갑니다. 오너 본인이 체재할 목적이 아니라면 대개는 고정적인 수입은 확보된 셈이니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아는데..계약서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한데요. ^^;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