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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을 절반이상 떼였는데요. 이거에 대해 소송걸 수 있나요?
  • clibman (tjqfl7)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100%
  • 2014-10-08 16:49
  • 답글 : 1
  • 댓글 : 1
  • 4,780
  • 0

보증금 6400불로 창이공항 근처 집에서 1년을 살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처음 계약으로 들어갈 때는 없었던 인수인계 페이퍼를 가지고 내역들에 대해

부족하고 고장났다고 하여 3400불을 뜯어가고 3000불만 주었습니다.

에어컨 청소 200불, 세탁기 고치는 데 600불... 등 등

정확한 금액 명시가 없기에 집주인과 에이전트가 매기는 시세만큼 까이게 되었는데

정확한 내역은 서류로 받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내역에 대한 서류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시세를 에이전트가 매기는 게 합당한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미국은 소송거는 게 있던데 싱가폴에서도 가능한가요?

 

사실 처음 입주할 때 사진 찍어 놓지도 않았는데 승소할 수 있을까요?

 

거의 디파짓으 300만원 이상 뜯어갔는데 아무리 1년동안 무엇을 고장내켰기로 서니

특별히 문제를 만들지 않았는데 너무 많이 떼 갔어요.ㅠㅠ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자 채택답변]
  • 보증금을 절반이상 떼였는데요. 이거에 대해 소송걸 수 있나요?ㄴ만
  • 모카33 (jenna)
  • 답변 : 130건
  • 답변채택률 : 7.69%
  • 2014-10-08 20:32
계약때 에이전트 없이 계약하셨나요? 본인의 에이전과 상의 하시고... 없이 집주인 에이전과 바로 계약하셨다는 전제하에... 1. Inventory list 에는 마지막란에 양쪽 서명이 들어갑니다. 원글님께서 사인한적이 없다면 효력이 없지요. 2. 에어컨 청소 영수증 다 제시 하셨나요? 계약서에 명시된 횟수 만큼 청소한 근거를 제시했는데도 청소 명목으로 200불을 차감 했다면 부당합니다. 3. 세탁기 등 고장난것은 고쳐주고 나오셔야 합니다. 내역을 꼼꼼히 보시고 변호사 없이 진행되는 스몰클레임 코트에 클레임 걸어 보세요. 비용도 몇십달러에 통역도 있고 두번만 가시면 된다는 군요. 그리고 에이전의 횡포에 대해서는(가짜 인벤토리 리스트) 에이전 협회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댓글목록

라이언시티님의 댓글

라이언시티 (lioncity1006)

통상 임대 계약서에는 각 아이템당 150불 이상의 수리비가.나올경우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니 이 부분 확인하시고 특히 인벤토리 리스트의 경우 계약 시작시 작성후 집주인, 임대인이 함께 서명을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부동산 에이전트 서비스를 이용했을경우 꼭 계약서 관련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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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37

부동산콘도 계약기간을 못 채웠을 경우

  • 답글 : 3
  • 댓글 : 4
답변진행중
워킹매니아(kmsmam2002) 2015-01-06
추천수 : 0 조회수 : 3,607

콘도 1년 계약해서 거주하는데 올해 5월까지가 계약만료인데 제가 3월에 다른 나라로 이사가게 되어서 집주인에게 말을 했습나다. 그런데 집주인은 남은 계약기간 렌트비 모두를 내라고 하네요. 보증금도 바로 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이것저것 체크한 후 나중에 준다는 데…

  • A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나요? 보통 미리 떠나야할경우 1month notice 주면 deposit은 못받지만 렌트비는 낼 필요없는데.. 아니면 Diplomatic Clause 라는 사항이 계약서에 있나 확인해보세요. 다른나라로 옮길수밖에 없는 상황때문에 떠나는거면, 증명할수 있는 서류와 함께 1or 2 month notice 주면 deposit 도 받을수도 있을수도있어요 잘 해결되시길 :)     

    1
  • A

    제가 알기로 1년 계약시 6개월을 산 시점에서 해외로 이주한다는 조건을 3개월 텀을 두고 집주인에게 알리면 디파짓도 돌려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으로 계약하려는 집주인이 없더군요. 따라서 계약서에 이 단서를 넣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구요. 또한 집주인 에이젼시 피도 남은기간쳐서 줘야 되는걸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계약서 잘 확인해 보시고 위 조항이 없다면 새 세입자를 구해주심이 나을 듯 하네요. 단 이것도 집주인이 허락한다는 조건이 붙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 되서 홀가분하게 이주하시길 기원합니다.     

    1
  • A

    1년 계약의 경우 윗분 말대로 Diplomatic Clause가 있으면 대개는 6+2개월 혹은 8+2개월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6개월 혹은 8개월은 최소 체류기간,2개월은 노티스 기간이니 8개월에서 10개월정도가 최소한의 체류기간이 되는 셈이죠. 중도해약사유로 고용비자만료,취소, 싱가폴을 떠나야 하는 경우등이 명시 되어 있다면 보증금 받을 수 있을겁니다. 단 집 인도할때 수리해야할 부분이 있거나 하면 보증금에서 차감하려고 할테니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회수하시는게 좋겠지만 바로 반환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걸로 알고 있어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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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32

부동산집주인을 고소하고 싶어요

  • 답글 : 1
  • 댓글 : 4
답변진행중
승히(a02sophie23) 2014-10-12
추천수 : 0 조회수 : 6,097

6월에 이사와서 1년 계약인데, 6개월 후에 한국으로 돌아 갈 예정이라고 말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나니 안되는 것 투성이 였습니다. 세탁기는 세탁만되고 헹굼과 탈수가 안되서 2달동안 손으로 짜서 2일동안 말려서 입었구요. 가스렌지도 light coo…

  • A

    정말 괘씸한 사람이네요. 경찰에 고소한다고 해도 특별한 이득은 없을겁니다. small court에 고소할수 있는데, 방을 빌리신거 같은데 정부 stamp duty는 지불한 정식 계약서는 있으신가요? 에이젼서 운운하시는거 보니 계약서가 있으신거 같은데 small court에 고소하여 둘중에 하나를 취할수 있을겁니다. 1. 계약이 6개월이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살수있는권리. 집세는 시작일로 부터 7일 이내까지 보내면 되고 그 이후에는 주인이 이자를 붙이면 붙었지, 당일날 안냈다고 나가라고 하는건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죠. 2. 이사하고 난후 디포짓을 안돌려줄경우 디포짓을 찾을수 있는권리. 이런 인간하고 같은 집에 사느니 집주인을 혼내기 위해서라도 2번을 선택하는게 나을거 같네요.   또 만약 HDB라고 한다면 방을 세줄수 있는 인가된 HDB인지 확인하셔서 인가되지 않았을경우 HDB board에 고발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싱가폴인간들 10중 5은 조심해야 될 인간들이더군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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