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완료
- 부동산
- 보증금을 절반이상 떼였는데요. 이거에 대해 소송걸 수 있나요?
- clibman (tjqfl7)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100%
- 2014-10-08 16:49
- 답글 : 1
- 댓글 : 1
- 4,579
- 0
보증금 6400불로 창이공항 근처 집에서 1년을 살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처음 계약으로 들어갈 때는 없었던 인수인계 페이퍼를 가지고 내역들에 대해
부족하고 고장났다고 하여 3400불을 뜯어가고 3000불만 주었습니다.
에어컨 청소 200불, 세탁기 고치는 데 600불... 등 등
정확한 금액 명시가 없기에 집주인과 에이전트가 매기는 시세만큼 까이게 되었는데
정확한 내역은 서류로 받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내역에 대한 서류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시세를 에이전트가 매기는 게 합당한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미국은 소송거는 게 있던데 싱가폴에서도 가능한가요?
사실 처음 입주할 때 사진 찍어 놓지도 않았는데 승소할 수 있을까요?
거의 디파짓으 300만원 이상 뜯어갔는데 아무리 1년동안 무엇을 고장내켰기로 서니
특별히 문제를 만들지 않았는데 너무 많이 떼 갔어요.ㅠㅠ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자 채택답변]
- 보증금을 절반이상 떼였는데요. 이거에 대해 소송걸 수 있나요?ㄴ만
- 모카33 (jenna)
- 답변 : 128건
- 답변채택률 : 7.81%
- 2014-10-08 20:32
댓글목록
라이언시티님의 댓글
라이언시티 (lioncity1006)통상 임대 계약서에는 각 아이템당 150불 이상의 수리비가.나올경우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니 이 부분 확인하시고 특히 인벤토리 리스트의 경우 계약 시작시 작성후 집주인, 임대인이 함께 서명을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부동산 에이전트 서비스를 이용했을경우 꼭 계약서 관련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