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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A 부동산 에이전트 이순미씨 연락처 아시는 분
  • 행복한 세상 (hyeran74)
  • 질문 : 3건
  • 질문마감률 : 0%
  • 2014-09-30 13:21
  • 답글 : 0
  • 댓글 : 0
  • 1,910
  • 0

안녕하세요.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이분의 도움이 꼭 필요해서 이곳에 요청해봅니다.

제 연락처는 98354626 입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1646

생활(급질) 싱텔 데이타요금 벼락맞았어요. 도와주세요

  • 답글 : 7
  • 댓글 : 3
답변완료
Mann(skyeksa) 2014-09-29
추천수 : 0 조회수 : 4,314

몇주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잠깐 갔습니다. 차는 미친듯이 막히고 만나기로 한 분이랑 엇갈릴까봐 넘 걱정되서 잠깐 데이타를 켜서 카톡을 했습니다. 삼분도안쓰고 바로 껐습니다. 오늘 날라온 요금서에 데이타 11MB 인도네시아에서 쓴거 274불 나왔습니다. 순수한 데이타…

  • A

    고객센타의 전화응대하는 사람들은 그럴 권한이 없읍니다. Singtel 직영점에 가셔서 항의하셔야 합니다. 적절한 강온 전략을 구사하시면, 종종 매니저 선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물론, 많은 시간과 인내력이 필요하죠.      

  • A

    이건 항의 할 사항이 아니지 않나요? 오히려 사정을 해야 하는거 아닌지..타국으로 넘어갈때 데이터 로밍으로 인터넷 쓰면 요금 많이 나오는것은 알고 계셨을것 같은데요. 진상 부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마음은 이해 합니다만, 그건 아닌거 같네요. 윗분 말씀하신것 처럼 싱텔 샵 가셔서 매니져하고 얘기해보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방법을 얘기 해줄꺼고, 꽉 막힌 사람이라면 글쎄요...일단 직접 가셔서 확인해보시는게 최선일듯 싶네요      

  • A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 피지 마세요. 글쓴이께서 고객센터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진상피시면 그분들이 가장 피곤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분들  아무 잘못 없습니다.  고객과실로 인한 요금 청구는 당연한 부분이고 싱텔 측은 분명히 과실이 전혀 없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분명히 해외에서 사용하셨던 부분이고 이에 싱텔측은 금액에 관련해서 분명히 명시 해놨을것입니다.    다만, 정중하게 이러한 부분을 구슬리거나 지속적인 요청을(진상과 비슷) 하신다면 30% 나 일정 금액을 차감받으실 수 는 있겠습니다. (추측입니다)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2
Q

NO.41637

부동산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려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Jpark(kspark7412) 2014-09-29
추천수 : 0 조회수 : 3,117

안녕하세요. 가끔 비슷한 글만 읽다가 갑자기 제게 이런일이 생기니 돔 당혹스럽네요. 다름이 아니라, 어제 집주인이  부동산 에이전트하고 와서 갑자기 집을 팔기 위해 내놓겠다고 하네요. 집을 내놓는다고 해도 바로 나가지는 않을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세입자…

  • A

    에이젼트/집주인으로부터 오피셜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가만히 계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괜히 나간다고 하시면 페날티 물을수도 있고 확정된것도 아니니 시간을 갖으시되 최악의 상황을 위해 항상 대비하세요. 물론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있다면 주인으로부터 어느정도 compensation은 받을수 있구요.     

  • A

    요즘 처럼 집값이 계속 내리는 시기에 집을 팔기 쉽지 않겠지만~~^^ 집이 팔린다해도 3개월후 다른 집주인을 변경되는거니 아직 3개월 이상 시간이 있으신거니 걱정안하셔도 될듯요!~~ 넘 걱정마세요..요즘 집들 많아요...그치만 이사가 문제죠 ㅠㅠ      

  • A

    다음 집주인이 그대로 세를 이어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식으로 매각되고 나면 변호사 통해서 정식 공지/통보가 갑니다. 오너 본인이 체재할 목적이 아니라면 대개는 고정적인 수입은 확보된 셈이니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아는데..계약서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한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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