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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rcinyak (hey4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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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2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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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지회사에서 EP로 일을하다가 9월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EP취소는 9월1일자로 하였고 일한 기간은 183일이 되지 않아, 세금 15%를 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친구가 2만불 이하 소득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데 어떤게 맞는 말인가요?
만약 내야한다면 어떻게 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아래 문의와 연결되는건데, 비자연장 목적으로 출국을 해야하는데, 그전에 세금을 처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세금을 안내고 나가게 되면 입국시 거부당할 수도 있는지? 연계해서 세금처리를 출입국 사무소에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새 회사에서 EP를 신청하기로 한 상태고, 10월1일로 현재 스페셜 비자가(EP취소후 30일)
만료되어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EP가 10월이 넘어야 나올것 같아서) 타국에 나갔다 오려고 합니다.
여기에 취직이 다시 된 상태기 때문에 싱가폴로 입국시에는 편도입국이 될 것 같은데, 입국시 비자가 나온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전문가분들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ep취소후 세금, 비자문제
- elmio1 (elmi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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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23 09:08
소득세는
- 182일 미만의 경우 정율 15%
- 183일 이상의 경우, 다음과 같은 누진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1190
(즉, 183일 이상 + 20,000이하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퇴사 - 출국- 재입국 - 입사의 계획이라고 하시니 난해 합니다.
IRAS를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왜냐면...
순수원칙대로 한다면...
1. 182일 미만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완료한 후 출국하고
2. 재입국 - 신규입사하게 되면... 미리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증빙을 하여
환급 또는 내년도 세금에서 차감하게 되어 있읍니다.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하신다면... 올해는 아무런 문제는 없겠읍니다만
내년도에 분명 문제가 되어 증빙, 입증, 출두 등의 조처가 발생합니다.
싱가폴은 "fine" city 라는 것은 아시겠죠.
그리고, 싱가폴 공공기관 은 다 연계가 되어 있읍니다.
파출소에 주소변경신고 하면... 전체 33개(?) 기관에 일괄통보가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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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cinyak님의 댓글
narcinyak (hey4you)감사합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다 처리했다고 하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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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사람 (best2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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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24 10:51
댓글목록
narcinyak님의 댓글
narcinyak (hey4you)
아 혹시 입국시에 출입국관리소에서 보여달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여행목적 입국이라고 하고, 조호바루로 육로이동할거라고 말해도 될까요?
인도네시아로 갈 예정인데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