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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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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한지 200일 넘은 상태입니다.
183일 이 넘으면 세금이 없다고 들어서 사직한다고 하고 사직서를 냈는데
만약에 지금 관두면 세금을 내야한다고 서류를 보여줬는데
거의 1,300을 내야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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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12 (kimsang03)
- 답변 : 80건
- 답변채택률 : 17.5%
- 2014-09-20 15:42
183일 넘으면 세금이 없는게 아니라 세율적용 퍼센트가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세대상 금액이 얼마되지 않아 세금이 거의없는거고요..
세무서에 가시면 친절히 계산해 준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2월경부터 시작해서 5월중순에 그만둬서 183일 미만 세율을 적용받아서 낼거라 생각해서
세무서에 가서 직접 상담했는데..세무서 직원들이 바로 출국하지말고 2주지나서 다시오라고 그러면 체류기간이
183일이 되므로 레지던스 기준 세율로 한 100달러 낸것같습니다.
세무서 직원들이 알아서 절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엄청 친절합니다.. 직접 문의하세요.
댓글목록
flying님의 댓글
flying (flying)체류기간이 183일이 넘으면 누진세로 과세가 되나요? 최근 이직해서 15%세율로 세금을 냈는데 183일까지 거주하면 더 적게 과세가 되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얼핏 생각해보면 그럴리 없을 것 같은데..;
sing12님의 댓글
sing12 (kimsang03)
저도 처음에는 일한 기간이 183일이어야 하는줄 알았는데요.. 일한일수 하고 체류기간까지 합쳐서 183일이 넘으면 레지던스 세율이 적용되더라고요.. 이건 누구한테 들은게 아니라 싱가폴 세무서에 몇번가서 공무원들이 가르쳐 준 정보입니다.. 그리고 님에 15퍼센트를 내셨어도. 183일이 넘으면 환급받을수 있으실거예요..
사실 이런건 회사 인사부가 잘 관리해야 하는데 귀찮으니까 6개월미만이라고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무서에선 6개월미만 세율(15%)를 회사측에 통보하고 회사는 납부하는 형태더라고요.. 궁금한것 있으면 직접 노베나에 있는 아이라스에 찾아가시면 친절히 설명해준답니다^^
flying님의 댓글
flying (flying)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메일로 문의해 놓았네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