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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 신청 급 문의!
- 바니 (kitty7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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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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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리안과 결혼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영주권은 2012년에 갱신하여 2017년에 만료가 됩니다.
그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시민권 신청 당시 한국에 설립한 법인회사, 통장, 부동산등을 다른사람 명의로 이전해야 하거나 설립한 회사를 폐사시켜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앞으로 애기 돌볼 사람이 없어 직장을 구할 수는 없구요 시민권 신청 당시에 직장없이 남편이 스폰서가 되어 신청해야 될텐데, 이런 경우 한국에 있는 법인회사 때문에 신청이 리젝이 된다거나 아님 싱가폴에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한국에 회사는 아직 설립예정이구요,, 시민권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잘 아시는 분 계심 꼭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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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 신청 급 문의!
- elmio1 (elmi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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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15 16:32
싱가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싱가폴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국은 2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국적이 소멸이 됩니다.
한국 국적의 소멸은... 주민등록번호의 소멸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은행계좌, 소유부동산, 발기인 또는 대표로 참여하는 법인회사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싱가폴 시민권 취득 이후에...
한국 장기체류시에는 외국인 신분번호를 신청하여 취득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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