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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콩 (beelee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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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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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 무료로 가구를 드렸습니다.
물론 무료라 무버 두명만 가구를 가지로 왔구요. 그런데 무버들이 일이 많이 서툴렀습니다.
제가 얼마전 이사를 올때 무버들은 바닥에 이불같은걸 깔고 옮기거나 수레등을 이용해 쉽게 옮겼는데
이 무버들은 무작성 잡아당기고 밀고 그러더니 저에게 블랭킷을 달라해서 사용하는 블랭키을 주었더니 한 장 더 달라는 겁니다. 두장을 주었는데 문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결국나오다 문짝 모서리를 부쉈습니다.
바닥은 긁힌자국과 패인 자국으로 엉망진창이고 새집인데다 이사온지 얼마안되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제가 일을 중단시키고 그들이 부순 문과 패인 바닥을 확인 시키고 사진을 찍은뒤 고용인에게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미안하다며 고용한 사람에게 전화하라고 하더군요. 가구 받으시는 분께 전화를 했더니 "애들이 일이 서투른것 같다 내가 아는 무버들이고 절대 일을 그렇게 해 놓고 도망칠 사람들은 아니다. 사진을 보내주면 절차대로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후에 전화가 안와서 전화를 하니 자기집 엘리버이터가 작아 아직 못들어 갔고 (제가 분명 사이즈를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일 안하고 도망 갈것같다. 내일 화사와 이야기해 그 주 안으로 처리 하시겠다고 하셔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뒤 다시 연락드릴니 한국 출장을 간다면 출장다녀와서 처리하신다는 겁니다. 출장이라고 하시고 아는 무버고 당시 무버들도 잘못을 인정했고 해서 전 얘기가 다 되서 오시면 처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쪽회사에서 상태보고 변상을하든 고쳐주든 할거다" 라고 해서 계속 기다리기를 또 열흘 .문자로 연락을 드리니 아직 한국이라면서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무버가 실수를 인정할 리라 없을 것 같다.수리견적받으셔서 소액재판받으시라고"제가 "무슨이런경우가.."했더니 합리적인 해결방법이랍니다. 가해자는 무버이고 피해자는 본인이 아니니 피해자인 저더러 법에 제소하라고... 주위분들하고 상의해보라고.. 자기는 잘못없고 도의적인 책임만 있다더군요.. 도의적인 책임이있는데 왜 당일날 바로 얘기도 안하고 처리도 안한건지..
저희집에서 무버들이 저희집에서 잘못을 인정했는데 왜 갑지기 그들이 인정할리가 없으니 재판을 하라면서그리고 더이상 답 안하겠다며 끝..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이사를 해보니 방이 작아서 좋은 맘으로 드린 건데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다른 무료로 드린분들 이런 피해 당해보신분 없을까요?임대기간은 내년 말인데 걱정입니다. 해결방법은 재판밖에 없는지요?
물론 무료라 무버 두명만 가구를 가지로 왔구요. 그런데 무버들이 일이 많이 서툴렀습니다.
제가 얼마전 이사를 올때 무버들은 바닥에 이불같은걸 깔고 옮기거나 수레등을 이용해 쉽게 옮겼는데
이 무버들은 무작성 잡아당기고 밀고 그러더니 저에게 블랭킷을 달라해서 사용하는 블랭키을 주었더니 한 장 더 달라는 겁니다. 두장을 주었는데 문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결국나오다 문짝 모서리를 부쉈습니다.
바닥은 긁힌자국과 패인 자국으로 엉망진창이고 새집인데다 이사온지 얼마안되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제가 일을 중단시키고 그들이 부순 문과 패인 바닥을 확인 시키고 사진을 찍은뒤 고용인에게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미안하다며 고용한 사람에게 전화하라고 하더군요. 가구 받으시는 분께 전화를 했더니 "애들이 일이 서투른것 같다 내가 아는 무버들이고 절대 일을 그렇게 해 놓고 도망칠 사람들은 아니다. 사진을 보내주면 절차대로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후에 전화가 안와서 전화를 하니 자기집 엘리버이터가 작아 아직 못들어 갔고 (제가 분명 사이즈를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일 안하고 도망 갈것같다. 내일 화사와 이야기해 그 주 안으로 처리 하시겠다고 하셔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뒤 다시 연락드릴니 한국 출장을 간다면 출장다녀와서 처리하신다는 겁니다. 출장이라고 하시고 아는 무버고 당시 무버들도 잘못을 인정했고 해서 전 얘기가 다 되서 오시면 처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쪽회사에서 상태보고 변상을하든 고쳐주든 할거다" 라고 해서 계속 기다리기를 또 열흘 .문자로 연락을 드리니 아직 한국이라면서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무버가 실수를 인정할 리라 없을 것 같다.수리견적받으셔서 소액재판받으시라고"제가 "무슨이런경우가.."했더니 합리적인 해결방법이랍니다. 가해자는 무버이고 피해자는 본인이 아니니 피해자인 저더러 법에 제소하라고... 주위분들하고 상의해보라고.. 자기는 잘못없고 도의적인 책임만 있다더군요.. 도의적인 책임이있는데 왜 당일날 바로 얘기도 안하고 처리도 안한건지..
저희집에서 무버들이 저희집에서 잘못을 인정했는데 왜 갑지기 그들이 인정할리가 없으니 재판을 하라면서그리고 더이상 답 안하겠다며 끝..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이사를 해보니 방이 작아서 좋은 맘으로 드린 건데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다른 무료로 드린분들 이런 피해 당해보신분 없을까요?임대기간은 내년 말인데 걱정입니다. 해결방법은 재판밖에 없는지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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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베리굿님의 댓글
베리굿 (a282man)아, 읽는 제가 다 속이 상하네요. 정말 너무 좋은 의도로 주신건데...참 애매하고 난감한 상황이네요. 먼가 솔로몬 같은 분이 나타나 좋은 의견을 달아주시길.
HappyEnding님의 댓글
HappyEnding (newflower)참, 이럴수가? 너무 황당하겠네요...
소액재판은 제가 courts 가구전문 딜리버문제로 한번 찾은적 았눈데 돈 10불!? 정도 내니 저의 설명을 듣고 코츠로 편지를 써주더라구요
그 편지들고 코츠에 가니 인차 senior mgr 가 나와서 접댜해주고 주말에 친히 딜리버도 해주고 값도 1/3정도 손해배상으로 깎아 주었습니다. 큰 매점이라 그 편지가 관건적인지... 이상은 제 경험이었고
개인이나 작은 업체는 그런 편지로 warning을 여러번 줘도 무시한다 들은적 있는데 이럴경우는 다음단계까지 갈수밖에요...
근도 시건들고 교통비들고 전화수없이 하다가 시달려 끝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HappyEnding님의 댓글
HappyEnding (newflower)핸폰으로 글쓰니 오타가...
해피콩님의 댓글
해피콩 (beelee69)두분 모두 감사합니다.저는 이곳 법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참 난감하네요. 견적받아보니 바닥은 패이고 긁혀서 다시 깔아야 하고 문짝은 더 비싸고.. 에이전시는 살다가 나중에 고치던지 디파짓에거 제하라고 하고.. 무료로 무언가를 드린다는거 이젠 좋은 맘으로 드릴 수 없을 것같아요.. 특히 상대방의 어의없는태도에....그래도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gracecat님의 댓글
gracecat (gracecat)이래저래 무서운게 같은 민족이 된 현실이 씁쓸..하네요..
beyond님의 댓글
beyond (gogswana)제가 봤을 땐 가구를 무료로 받으려는 사람이 글쓰신 분에게 변상을 하시고, 받으려던 분은 다시 무버 회사에 변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짜로 가구 받으시려던 분이 나쁘네요. 소액재판도 공짜로 받으시려던 분 상대로 하셔야 합니다. 무버를 고용한건 글쓰신 분이 아니니..
beyond님의 댓글
beyond (gogswana)일단 가구를 주고 받는 것에 대해서 글쓰신 분이 얘기를 나눈건 받기로 한 사람이지 무버가 아닙니다. 받기로 한 사람은 그러므로 글쓰신 분에게 아무런 재산상 손괴나 피해없이 가구를 옮겨야 하고 과정상 피해가 발생했을땐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제 3자의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받기로 한 사람은 원칙대로 본인의 책임 하에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되, 그와는 별도로 무버 회사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글쓰신 분이 나서서 무버 회사에 변상을 네고할 필요 없을 거 같습니다.
해피콩님의 댓글
해피콩 (beelee69)beyoud 님 이제야 답글 읽었습니다.
답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아는 것은 상대편 전화번호 뿐인데 연락두절입니다.
더이상 답을 안하겠다면서..ㅠㅠ 이렇게 소액재판이 가능할까요?
보통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면 답극 부탁드려요.
beyond님의 댓글
beyond (gogswana)경찰에 핸드폰 번호 넘기시고.. 법원에 소액재판을 걸려면 상대방 거주지 주소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민사소송 (civil litigation)을 하는 로펌에 찾아가셔서 변호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소송에 무버의 잘못된 운반으로 인해 손해 본 액수 뿐만 아니라 변호사 컨설팅, 선임, 소송비용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고 법원 판결에 따라 소송에 진 사람이 자신의 소송비용 더하기, 상대방의 소송비용 부분 또는 전액을 배상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를 찾으신 후 어떻게 해결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일지 상담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