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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피콩 (beelee69)
  • 질문 :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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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22 18:35
  • 답글 : 0
  • 댓글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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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얼마전 무료로 가구를 드렸습니다.

물론 무료라 무버 두명만 가구를 가지로 왔구요. 그런데 무버들이 일이 많이 서툴렀습니다.
제가 얼마전 이사를 올때 무버들은 바닥에 이불같은걸 깔고 옮기거나 수레등을 이용해 쉽게 옮겼는데
이 무버들은 무작성 잡아당기고 밀고 그러더니 저에게 블랭킷을 달라해서 사용하는 블랭키을 주었더니 한 장 더 달라는 겁니다. 두장을 주었는데 문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결국나오다 문짝 모서리를 부쉈습니다. 
바닥은 긁힌자국과 패인 자국으로 엉망진창이고 새집인데다 이사온지 얼마안되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제가 일을 중단시키고 그들이 부순 문과 패인 바닥을 확인 시키고 사진을 찍은뒤 고용인에게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미안하다며 고용한 사람에게 전화하라고 하더군요. 가구 받으시는 분께 전화를 했더니 "애들이 일이 서투른것 같다 내가 아는 무버들이고 절대 일을 그렇게 해 놓고 도망칠 사람들은 아니다. 사진을 보내주면 절차대로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후에 전화가 안와서 전화를 하니 자기집 엘리버이터가 작아 아직 못들어 갔고 (제가 분명 사이즈를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일 안하고 도망 갈것같다. 내일 화사와 이야기해 그 주 안으로 처리 하시겠다고 하셔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뒤 다시 연락드릴니 한국 출장을 간다면 출장다녀와서 처리하신다는 겁니다. 출장이라고 하시고 아는 무버고 당시 무버들도 잘못을 인정했고 해서 전 얘기가 다 되서 오시면 처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쪽회사에서 상태보고 변상을하든 고쳐주든 할거다" 라고 해서 계속 기다리기를 또 열흘 .문자로 연락을 드리니 아직 한국이라면서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무버가 실수를 인정할 리라 없을 것 같다.수리견적받으셔서 소액재판받으시라고"제가 "무슨이런경우가.."했더니 합리적인 해결방법이랍니다. 가해자는 무버이고 피해자는 본인이 아니니 피해자인 저더러 법에 제소하라고... 주위분들하고 상의해보라고.. 자기는 잘못없고 도의적인 책임만 있다더군요.. 도의적인 책임이있는데 왜 당일날 바로 얘기도 안하고 처리도 안한건지..
저희집에서 무버들이 저희집에서 잘못을 인정했는데 왜 갑지기 그들이 인정할리가 없으니 재판을 하라면서그리고 더이상 답 안하겠다며 끝..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이사를 해보니 방이 작아서 좋은 맘으로 드린 건데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다른 무료로 드린분들 이런 피해 당해보신분 없을까요?임대기간은 내년 말인데 걱정입니다. 해결방법은 재판밖에 없는지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889

부동산이삿짐 700불이요.

  • 답글 : 3
  • 댓글 : 7
답변완료
diesel(favutt99) 2014-10-19
추천수 : 0 조회수 : 3,476

비교견적 받으려다 귀찮아서 한군데서 진행하려고하는데 바가지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3beds에서 2beds로 이사가고 가구는 침대 화장대 식탁 책장 수준이고. 박스는 빌려주고 포장은 저희가 직접하구요. 바가지만 아니면 귀찮기도하고 해서 그냥 하려구요   …

  • A

    방마다 침대가 다 있다면 저렴한것입니다. 혹시나 이사업체 번호좀 올려주실수 있으세요 하지만 이사하실때 큰 물건들 다 랩하는지, 바닥에 스크래치 안생기게 카펫같은걸 덮는지 확인하셔야 하실듯하네요      

    1
  • A

      그 짐에 700불이면 과장해서 포장이사 수준의 가격입니다. 제가 방 세개 짜리에서 방 2개로 이사왔고 킹 사이즈 침대, 책장, 침대, 와인냉장고 및 박스 50개 정도에 자질구레한 짐들 해서 300불에 했었어요... 올해 6월에 이사했습니다. 절대로 비싼 가격이니 더 알아보시고 혹시 제가 사용한 무버 연락처 필요하면 쪽지주세요..      

    5 채택답변
  • A

    흠.. 좀 비싼거 아닌가요?? 저는 한 오년전에 침대 소파 식탁 책상 책장 등등 과 박스 큰거 10개 작은거 15개 일케해서 200불 정도 였어요.. 참.. 이사거리가 가깝긴 했어요.. 다른곳도 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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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887

부동산집주인을 고소하고 싶어요

  • 답글 : 1
  • 댓글 : 4
답변진행중
승히(a02sophie23) 2014-10-12
추천수 : 0 조회수 : 5,594

6월에 이사와서 1년 계약인데, 6개월 후에 한국으로 돌아 갈 예정이라고 말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나니 안되는 것 투성이 였습니다. 세탁기는 세탁만되고 헹굼과 탈수가 안되서 2달동안 손으로 짜서 2일동안 말려서 입었구요. 가스렌지도 light coo…

  • A

    정말 괘씸한 사람이네요. 경찰에 고소한다고 해도 특별한 이득은 없을겁니다. small court에 고소할수 있는데, 방을 빌리신거 같은데 정부 stamp duty는 지불한 정식 계약서는 있으신가요? 에이젼서 운운하시는거 보니 계약서가 있으신거 같은데 small court에 고소하여 둘중에 하나를 취할수 있을겁니다. 1. 계약이 6개월이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살수있는권리. 집세는 시작일로 부터 7일 이내까지 보내면 되고 그 이후에는 주인이 이자를 붙이면 붙었지, 당일날 안냈다고 나가라고 하는건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죠. 2. 이사하고 난후 디포짓을 안돌려줄경우 디포짓을 찾을수 있는권리. 이런 인간하고 같은 집에 사느니 집주인을 혼내기 위해서라도 2번을 선택하는게 나을거 같네요.   또 만약 HDB라고 한다면 방을 세줄수 있는 인가된 HDB인지 확인하셔서 인가되지 않았을경우 HDB board에 고발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싱가폴인간들 10중 5은 조심해야 될 인간들이더군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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