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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1인데 쉬고 있는 아이 다닐 학원 있을까요?
  • praise (shjung76)
  • 질문 : 8건
  • 질문마감률 : 0%
  • 2014-08-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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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저희 아들이 2007년생인데, 올 6월에 다른 나라 국제학교에서 1학년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러고 한국 가서 두달 있다가 8월 초에 싱가폴로 들어왔는데요. 물론 신랑 직장때문에 왔고 쵸추캉에 살고 있구요. 저희가 싱가폴로 오게 된것도 두달 사이에 갑자기 결정된거라서 준비할게 많았는데.. 그 중에 저희가 너무 시행착오를 겪게 된게 아이 학교 문제더라구요. 저흰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마치고 시기적으로도 딱 맞게 귀국 한건데... 싱가폴로 오고 보니 국제 학교 아니곤 공립은 학기 중이고 그것도 너무 늦은 시기라는거.. 이럴 줄 알았으면 한국에서 한학기 다니다 12월에 올걸 잘못했단 생각도 들고 . 머리가 너무 복잡한 상황이네요. 현재, MOE에 등록은 해 둔 상태고 학교 찾고 있다는 메세지까지 받았구요. 한 2주 정도 되었네요. MOE엔 이멜로 주고 받고 했는데 .. 직접 찾아가야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다닌 학교가 7군데 입니다. 집 주변으로 해서 다 갔는데 ., 모든 학교가 다 이미 올 해는 마감이라는 소리 듣고 웨이팅 폼 작성하고 돌아왔어요. 지금 마냥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맘 같아선 애들만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닌거 같고 .. 우선 현지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늦었지만 국제학교도 알아보고 있구요. (국제학교를 안 보내는 이유가 회사 지원이 없어서 사비로 가기엔 넘 저학년이고해서 앞으로를 보면 공립에서 차근차근 학습하는게 낫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선 내년 공립 2학년 입학을 하려면 학교 자체 시험을 봐야한다더라구요.. 이 시험 준비할 수 있는 학원이나 기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주롱이스트 웨스트게이트 몰에 Stalford learning centre 가 있던데 ..여기에 문의하면 될런지 모르겠어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141

사업/직장dp로 싱가폴에서 창업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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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hukpung(onethug) 2014-11-30
추천수 : 0 조회수 : 3,255

    남편을 따라 싱가폴에 와서 dp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덜컥 가게를 계약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사업자 등록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해서요)   일단 회사의 종류를 보고 1. sole proprietorship으로 신청을 했는데 68불만…

  • A

    sole proprietorship은 한국의 "개인단독사업자" 입니다. 제도로 등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www.acra.gov.sg에서 등록상호 검색해서, 5불인가 내면 등록내용 온라인으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읍니다. gst는 한국의 "부가가치세" 입니다. 수입을 하시려면, 수입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용도로 소소하게 들어오는 것이야 상관이 없지만,  판매용도로 수시로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등록하여야 하죠.) 관세청 www.customs.gov.sg에 등록절차 안내가 있읍니다. 품목에 따라 추가적인 등록절차가 있을 수가 있읍니다. 수입하시려는 품목이 관세가 0%라고 하더라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gst 7%는 의무납부가 됩니다. 판매할 때도 gst 7%는 별도청구 또는 판매금액내 포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gst등록이란.... 한국의 부가세환급 등록을 하실꺼냐의 사안으로 사업주가 판단하셔야 합니다. 알바는 싱가폴내 합법적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 싱가폴 SC 또는 PR를 사용하시거나 (한국에서 별도의 신고없이 알바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국민이니까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죠) 유학생을 사용하시려면 www.ica.gov.sg에 나열된 학교/주당 근무시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회계장부정리해주고 신고해주는 회사는 시내 Tanjong Pagar의 International Plaza 또는 Toa Payoh의 HDB hub 근처에 수두룩하고요 DP는 말그대로 EP의 "부양가족"으로.  EP가 취소가 되면, DP는 자동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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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132

부동산tenant's agent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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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monsta(coolciel) 2014-11-01
추천수 : 0 조회수 : 2,370

안녕하세요, 저는 당연히(?) tenant 이구요... 이번에 property guru통해서 집을 구했고,  제가 hire한 agent가 아니니, 처음부터 이 agent에게 landlord쪽이냐, 물었더니, landlord에서 고용한 agent가 맞다.라고 했습니…

  • A

    저희도 Property guru통해 landlord agent랑 콘도 2년 직접 계약했고 agency fee안냈습니다. 원래 asking price보다 몇백불 깎았구요.  에이전시는 landlord한테 월세 1달치 fee 받는거구요. 1년만 계약하는 경우는 landlord랑 tenant가 50%씩 agency fee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2년 계약하면서 agency fee 내는 사람 못봤습니다.  다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landlord가 제시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성사되면 landlord한테 agent fee를 못받는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 A

    싱가폴에선 양쪽에서(임대인/임차인) 중개료를 못받고 한쪽에서 받도록 되어 있어서 집주인에이전트로 계약성사한거면 오너측에서 커미션 챙겼을 것 같은데요. 대개는 임차인이 에이전트가 있어도 한달치 월세를 양쪽 에이전트가 (cobroke)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너 입장에선 본인 희망보다 몇백불 깎였다고 커미션을 않내고 말게 아니라 다른 에이전트 골라 그냥 원래 받고 싶던 가격 받고 렌트하지 않을까요? ^^; 커미션 않주는 대신 임차인은 받아들이겠다..는 논리는 먼가 앞뒤가 않맞는 것 같아서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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