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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가정부 홈리브 진행시
- 앨윤 (babyfl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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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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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한국에 갔다오는 동안 필리핀 언니 휴가 보내줄려고 직접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를 필리핀 대사관 홈피에서 확인해보니 7000불 Performance bond 라고
보험 서류가 있던데, 저희가 처음 고용시 진행했던 가정부 메디컬 보험이랑은 다른것 같아서요.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해보니 그거랑 별도로 70불정도 되는걸로 보험을 구매해야 홈리브
보낼 수 있다는데..맞나요?
혹시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이래저래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은근 있는것 같은데 이미 대사관 약속을 잡아놓은 상태라 미리
확실히 준비해서 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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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lmio1님의 댓글
elmio1 (elmio1)Performance Bond는 "이행보증"인데...
가정부가 다시 싱가폴 오는 것을 "이행보증"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사관의 홈리브 승인, 즉, 가정부가 필리핀의 출국허가를 "이행보증"하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군요.
그러나...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이면... 맞는 서류 입니다...
hi-yoh님의 댓글
hi-yoh (parfumeur)별도의 보험 구매 하셔야 하는게 맞구요. 고용계약서는 대사관용 2페이지 짜리 짧은 형식이 있어요. labor-contract-HSW-direct.doc 이거 치시면 대사관 사이트에서 찾으실수 있을거예요. labor-undertaking-hsw-employer.doc 이거 치시면 또 필요한 형식 찾으실수 있구요.
월급이 싱달러 500 이하면 거절될수도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에서 자국 가정부의 월급을 최하 미달러 400으로 정했기 때문에요. 그러니 월급이 그게 안되면 싱 500으로 쓰셔야 할거예요.
앨윤님의 댓글
앨윤 (babyflora)두분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NTUC쪽으로 바로 보험 구입해서 준비할려구요. 필요한 서류는 필리핀 대사관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했어요. 기본적으로 standard employment contract에 싱달러 600불 (혹은 미화 400불)로 아예 서류에 명시되어있네요. 찾아보니 그 이하더라도 쌍방이 사인해서 서류 내면 상관없다네요. 다른분들도 홈리브 직접 진행시 참조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적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