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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19 13:33
  • 답글 : 0
  • 댓글 : 1
  • 2,507
  • 13


좀전에 보니 쪽지 많이 보내셨는 데...

일일히 쪽지 보내기는 번거로워서 여기에 씁니다


밝게맑게님이 스캔해서 보내주신 계약서는 

소유하신 콘도를 tenant에게 연초에 렌트를 줄 작성된 계약문서같은 데..


계약한 내용과 테넌트 이름과 id등 그대로 나와있어서

그분 동의없이 보내드릴수 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싱가폴에 안계신지??  쪽지를 보내도 답장을 안주십


싱가폴에 10여년 사시면서 처음에 렌트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본인콘도를 임대할는 테넌트에게

가급적 덜 스트레스를 주는 조항들로 걔약하신답니다
 



보내주신 계약서를 참고해서 걔약 한 내용은 

1.  wear & tear의 경우 120$ (원래는 160$) 이 넘으면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는 걸로

2. diplomatic clause 12개월간 거주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있어서 싱가폴을 떠나야 할경우

3개월 notice를 주고 집을 비운다

3. deposit return의 경우는 원래 14days였는데

7일내 테넌트가 지정하는 계좌나 현금, check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4.  inspection의 경우는 양쪽 agent와 owner와 tenants가 직접 하는 것으로 

원래는 집주인 agent가 대리인자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던 조항


그밖에 참고조항은  의외로 문제를 많다는 air con의 경우 아예 maintenace를 

집주인이 정기적으로 3개월마다 liscened 업체를 정해서  

청소를 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기타 여기저기 귀동냥으로 들은 말들 중에 참고할 만한 사항 

1. 새로 완공된 아주 새집은 피하는 게 좋다,

싱가폴은 건설현장 workmanship이 좋지 않아서

이것 저것 골치아픈 하자가 아주 많다.

집주인 대신 벌쓰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

2. 완공된지 최소한 2년이상 대부분 하자보수가 된 집을 렌트하는 게

스트레스 줄이는 길이다

3.  집주인의 대략적인 정보를 확인하라,


가장 까다로운 집주인은 콘도하나를 소유한 로컬들

특히 새콘도일 수록 나갈때와 디파킷 돌려줄 엄청 애 먹인다 

  
가장 융통성있는 집주인은 콘도를 여러채 소유한 외국인과  

로컬 중에도 콘도를 여러채 소유하고 오랜기간??

렌트한 사람들이다. 


저도 이번에 계약한 리플렉션 콘도 주인은 타이완분이고

싱가폴에 콘도 여러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외 리플렉션콘도와 몇몇 콘도들을  타이완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데

에이전트하는 말이 3동중에 빌딩 하나 전부를 대만 아줌마가

건설전에 몇억달러주고 샀다는 황당한?? 말도 들었습니다. ^^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39

부동산렌트 중간에 해약하려면 어찌해야할까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heygirl(goodies777) 2014-10-28
추천수 : 0 조회수 : 3,161

이번에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젤 걸리는게 렌트예요. 지난 5월에 계약해서 아직 일년이 되지 않았고 2월말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임대할 사람을 대신 구하면 디파짓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가장 경제적 손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디파짓을 돌려 받…

  • A

    집주인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경우 집주인이 Early termination을 받아들이 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디파짓은 날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집주인이 정말 좋은 사람이면 모를까요....) 문제는 계약기간까지의 월세도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1년 후 2개월 노티스까지 고려해서요.. 계약서에 어떻게 나와있는냐가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인 계약서라면 집주인이 남은 기간의 렌트비를 요구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계약에 6개월+2개월 노티스로 계약했습니다. 사람일이 어떻게 될 지 몰라서.... 아무튼 잘 해결됐으면 하네요.      

  • A

    비자 종류에도 따르고..계약서 최소 체류기간 및 중도해약(Diplomatic Clause)개월수에 따라 어느정도 조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2년 계약이면 대개는 12+2개월(최소 14개월체류)가 통상적이긴 하지만.. 아랫분 처럼 짧게 설정이 되어 있다거나 하면 2개월 노티스주면 돌려 받을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약서류 확인 해보시는게 좋은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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