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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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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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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좀전에 보니 쪽지 많이 보내셨는 데...

일일히 쪽지 보내기는 번거로워서 여기에 씁니다


밝게맑게님이 스캔해서 보내주신 계약서는 

소유하신 콘도를 tenant에게 연초에 렌트를 줄 작성된 계약문서같은 데..


계약한 내용과 테넌트 이름과 id등 그대로 나와있어서

그분 동의없이 보내드릴수 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싱가폴에 안계신지??  쪽지를 보내도 답장을 안주십


싱가폴에 10여년 사시면서 처음에 렌트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본인콘도를 임대할는 테넌트에게

가급적 덜 스트레스를 주는 조항들로 걔약하신답니다
 



보내주신 계약서를 참고해서 걔약 한 내용은 

1.  wear & tear의 경우 120$ (원래는 160$) 이 넘으면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는 걸로

2. diplomatic clause 12개월간 거주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있어서 싱가폴을 떠나야 할경우

3개월 notice를 주고 집을 비운다

3. deposit return의 경우는 원래 14days였는데

7일내 테넌트가 지정하는 계좌나 현금, check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4.  inspection의 경우는 양쪽 agent와 owner와 tenants가 직접 하는 것으로 

원래는 집주인 agent가 대리인자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던 조항


그밖에 참고조항은  의외로 문제를 많다는 air con의 경우 아예 maintenace를 

집주인이 정기적으로 3개월마다 liscened 업체를 정해서  

청소를 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기타 여기저기 귀동냥으로 들은 말들 중에 참고할 만한 사항 

1. 새로 완공된 아주 새집은 피하는 게 좋다,

싱가폴은 건설현장 workmanship이 좋지 않아서

이것 저것 골치아픈 하자가 아주 많다.

집주인 대신 벌쓰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

2. 완공된지 최소한 2년이상 대부분 하자보수가 된 집을 렌트하는 게

스트레스 줄이는 길이다

3.  집주인의 대략적인 정보를 확인하라,


가장 까다로운 집주인은 콘도하나를 소유한 로컬들

특히 새콘도일 수록 나갈때와 디파킷 돌려줄 엄청 애 먹인다 

  
가장 융통성있는 집주인은 콘도를 여러채 소유한 외국인과  

로컬 중에도 콘도를 여러채 소유하고 오랜기간??

렌트한 사람들이다. 


저도 이번에 계약한 리플렉션 콘도 주인은 타이완분이고

싱가폴에 콘도 여러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외 리플렉션콘도와 몇몇 콘도들을  타이완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데

에이전트하는 말이 3동중에 빌딩 하나 전부를 대만 아줌마가

건설전에 몇억달러주고 샀다는 황당한?? 말도 들었습니다. ^^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18

부동산집주인을 고소하고 싶어요

  • 답글 : 1
  • 댓글 : 4
답변진행중
승히(a02sophie23) 2014-10-12
추천수 : 0 조회수 : 6,083

6월에 이사와서 1년 계약인데, 6개월 후에 한국으로 돌아 갈 예정이라고 말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나니 안되는 것 투성이 였습니다. 세탁기는 세탁만되고 헹굼과 탈수가 안되서 2달동안 손으로 짜서 2일동안 말려서 입었구요. 가스렌지도 light coo…

  • A

    정말 괘씸한 사람이네요. 경찰에 고소한다고 해도 특별한 이득은 없을겁니다. small court에 고소할수 있는데, 방을 빌리신거 같은데 정부 stamp duty는 지불한 정식 계약서는 있으신가요? 에이젼서 운운하시는거 보니 계약서가 있으신거 같은데 small court에 고소하여 둘중에 하나를 취할수 있을겁니다. 1. 계약이 6개월이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살수있는권리. 집세는 시작일로 부터 7일 이내까지 보내면 되고 그 이후에는 주인이 이자를 붙이면 붙었지, 당일날 안냈다고 나가라고 하는건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죠. 2. 이사하고 난후 디포짓을 안돌려줄경우 디포짓을 찾을수 있는권리. 이런 인간하고 같은 집에 사느니 집주인을 혼내기 위해서라도 2번을 선택하는게 나을거 같네요.   또 만약 HDB라고 한다면 방을 세줄수 있는 인가된 HDB인지 확인하셔서 인가되지 않았을경우 HDB board에 고발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싱가폴인간들 10중 5은 조심해야 될 인간들이더군요.          

    4
Q

NO.516

부동산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려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Jpark(kspark7412) 2014-09-29
추천수 : 0 조회수 : 3,247

안녕하세요. 가끔 비슷한 글만 읽다가 갑자기 제게 이런일이 생기니 돔 당혹스럽네요. 다름이 아니라, 어제 집주인이  부동산 에이전트하고 와서 갑자기 집을 팔기 위해 내놓겠다고 하네요. 집을 내놓는다고 해도 바로 나가지는 않을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세입자…

  • A

    에이젼트/집주인으로부터 오피셜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가만히 계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괜히 나간다고 하시면 페날티 물을수도 있고 확정된것도 아니니 시간을 갖으시되 최악의 상황을 위해 항상 대비하세요. 물론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있다면 주인으로부터 어느정도 compensation은 받을수 있구요.     

  • A

    요즘 처럼 집값이 계속 내리는 시기에 집을 팔기 쉽지 않겠지만~~^^ 집이 팔린다해도 3개월후 다른 집주인을 변경되는거니 아직 3개월 이상 시간이 있으신거니 걱정안하셔도 될듯요!~~ 넘 걱정마세요..요즘 집들 많아요...그치만 이사가 문제죠 ㅠㅠ      

  • A

    다음 집주인이 그대로 세를 이어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식으로 매각되고 나면 변호사 통해서 정식 공지/통보가 갑니다. 오너 본인이 체재할 목적이 아니라면 대개는 고정적인 수입은 확보된 셈이니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아는데..계약서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한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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