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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분에 맘에 드는 집 구했습니다
  • 가자미래로 (brightfuture)
  • 질문 : 7건
  • 질문마감률 : 0%
  • 2014-08-17 15:07
  • 답글 : 0
  • 댓글 : 4
  • 3,779
  • 9
 

리플렉션 방 4개 콘도( 2260?sqf??)로 계약했습니다. 

여러댓글과 쪽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특히 맑게밝게님 표준?? 계약서까지 이멜로 보내주셔서

굉장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언 주신것처럼 살펴보니 Letter of Intent에

계약시는 안줘도 재계약시에 테넌트도 에이전트 수수료를

준다는 조항을 넣어놨더라구요


그외 diplomatic clause, wear & tear, aircon maintenance etc

특히 deposit는 개약끝난 날부터 7일안에 준다는 조항


에이전트 말이 집주인이 무난하게?? 들어줬다네요

아마 지금 마켓이 안좋아서 그렇겠죠 






저도 다른 분들을 위해 참고삼아 경험을 말해보면... ^^; 

지난 3주동안 참 많이 콘도 보러다녔는 데

시내중심가 콘도들일수록?? 참 많이 비어 있더군요, 에이전트말은 평균 15%?? 


리플렉션콘도 말고는 주로 리버밸리쪽 mirage, aspen height, valley park?

bell vue? lattitude? melrose park river gate콘도?? 그외 등

을 많이 다녔는 데, 6개월 -1년씩 빈곳도 많더군요.

한두곳 넒직하고 맘에 든곳도 있었고, 월 렌트비 6-7천불이면

리버밸리에서는 방4개짜리 충분히 계약하겠더군요


property guru에 나와遊렌트비보다 최소 10%-15%이상은 낮게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 오시는?? 계약하시는??  분들 참고들 하세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18

부동산집주인을 고소하고 싶어요

  • 답글 : 1
  • 댓글 : 4
답변진행중
승히(a02sophie23) 2014-10-12
추천수 : 0 조회수 : 6,084

6월에 이사와서 1년 계약인데, 6개월 후에 한국으로 돌아 갈 예정이라고 말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나니 안되는 것 투성이 였습니다. 세탁기는 세탁만되고 헹굼과 탈수가 안되서 2달동안 손으로 짜서 2일동안 말려서 입었구요. 가스렌지도 light coo…

  • A

    정말 괘씸한 사람이네요. 경찰에 고소한다고 해도 특별한 이득은 없을겁니다. small court에 고소할수 있는데, 방을 빌리신거 같은데 정부 stamp duty는 지불한 정식 계약서는 있으신가요? 에이젼서 운운하시는거 보니 계약서가 있으신거 같은데 small court에 고소하여 둘중에 하나를 취할수 있을겁니다. 1. 계약이 6개월이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살수있는권리. 집세는 시작일로 부터 7일 이내까지 보내면 되고 그 이후에는 주인이 이자를 붙이면 붙었지, 당일날 안냈다고 나가라고 하는건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죠. 2. 이사하고 난후 디포짓을 안돌려줄경우 디포짓을 찾을수 있는권리. 이런 인간하고 같은 집에 사느니 집주인을 혼내기 위해서라도 2번을 선택하는게 나을거 같네요.   또 만약 HDB라고 한다면 방을 세줄수 있는 인가된 HDB인지 확인하셔서 인가되지 않았을경우 HDB board에 고발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싱가폴인간들 10중 5은 조심해야 될 인간들이더군요.          

    4
Q

NO.516

부동산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려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Jpark(kspark7412) 2014-09-29
추천수 : 0 조회수 : 3,247

안녕하세요. 가끔 비슷한 글만 읽다가 갑자기 제게 이런일이 생기니 돔 당혹스럽네요. 다름이 아니라, 어제 집주인이  부동산 에이전트하고 와서 갑자기 집을 팔기 위해 내놓겠다고 하네요. 집을 내놓는다고 해도 바로 나가지는 않을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세입자…

  • A

    에이젼트/집주인으로부터 오피셜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가만히 계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괜히 나간다고 하시면 페날티 물을수도 있고 확정된것도 아니니 시간을 갖으시되 최악의 상황을 위해 항상 대비하세요. 물론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있다면 주인으로부터 어느정도 compensation은 받을수 있구요.     

  • A

    요즘 처럼 집값이 계속 내리는 시기에 집을 팔기 쉽지 않겠지만~~^^ 집이 팔린다해도 3개월후 다른 집주인을 변경되는거니 아직 3개월 이상 시간이 있으신거니 걱정안하셔도 될듯요!~~ 넘 걱정마세요..요즘 집들 많아요...그치만 이사가 문제죠 ㅠㅠ      

  • A

    다음 집주인이 그대로 세를 이어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식으로 매각되고 나면 변호사 통해서 정식 공지/통보가 갑니다. 오너 본인이 체재할 목적이 아니라면 대개는 고정적인 수입은 확보된 셈이니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아는데..계약서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한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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