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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 콘도 렌트비가 대략 어느정도인가요?
  • 가자미래로 (brightfuture)
  • 질문 : 7건
  • 질문마감률 : 0%
  • 2014-08-13 18:15
  • 답글 : 0
  • 댓글 : 4
  • 3,897
  • 1
 
회사전담 에이전트한테 불만들이 많아서

후회할때 하더라도 맘편하게 직접알아봅니다 ㅎ
 

Relfection condo 방 3개 + 4개+ 1800- 2000sqf +/- 

렌트비가 어느 정도인가요?? 


쪽지 주시는 에이전트??분들 마다 렌트비 차이가 많이 나는 데.. 

리버밸리쪽 방 3-4개 1700sqf 이 prooertyguru에 나와있는

렌트비5-6천불정도라는 데... 8천불이라는 분도 있고 갸우뚱 합니다 

결정적으로 아이학교 sas 스쿨버스가

오차드나 리버밸리쪽은 아침 6시 30분-40분에 와서 

전가족이 아침마다 벌쓰는 그런  ㅎ


Reflection condo가 출퇴근도 아이학교버스도 아침 7시경에 오고 

쇼핑센터도 주변이고 두루두루 만족시키는 것 같은데

prooertyguru에 나와있는 렌트비가 보통 7-8천불정도 나오는 데  

정확한거 맞는 지요??


좀더 west 쪽으로 교통편하고 추천할만한 콘도나 혹시 있을까요??
자가운전입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43

부동산[콘도 구매 문의]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U-JIN KIM(edwardkim) 2014-12-16
추천수 : 0 조회수 : 4,225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입싱을 요청 받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렌트비가 워낙 비싸서 차라리 대출 받아 콘도를 사서 이자/원금 갚아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문의 드려 봅니다. 외국인이 콘도 구매 할 때, 부동산 담보 대출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나요? 답변 미리…

  • A

    네, 부동산 담보 대출을 MAX로 콘도 가격의 70-80% 정도 받으실 수 있구요, 이자율은 요즘 좀 올라서 1.3% 정도 됩니다. 25-30년 상환으로 갚아나가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의 경우 STAMP DUTY라고 불리는 취득세가 18%라서, $1.0밀리언 짜리 콘도를 살 경우, 취득세만 $180, 000 SGD를 내셔야 해요. 그래서 일단 콘도를 사시려면, $1.0밀리언 짜리 콘도의 경우 지금 필요한 돈이 약, $500,000 정도 되네요.    1. $300,000 (70% 대출을 받는다 가정할 경우) 2. $180,000 (STAMP DUTY) Total: 1+2=$480,000 SGD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으로 사기에는 STAMP DUTY가 좀 부담스럽고, 일단 먼저 PR을 취득하시고, 그러면 PR의 경우 STAMP DUTY가 8%거든요, 그 다음에 사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 A

    윗분이 알려주신 구매금액과 stamp duty외에 부동산세, 변호사비, 관리비, 인테리어비등등 부가적으로 드는 비용도 꽤 되서 자금을 여유있게 준비하셔야할거예요. 새 콘도의 경우는 관리비를 6개월치를 한꺼번에 내고 입주후에 3개월마다 한번씩내는데 대략 한달에 200불+ 이고 전기,가스비등은 포함안된거구요.  단기로 몇년정도 계시는 경우는 렌트가 더 나을것 같습니다. 렌트일 경우는 모두 주인이 내고 세입자는 본인이 쓴 전기 수도 등만 내면 되요.     

  • A

    저희도 처음에는 구매하고자 했는데 세금이 워낙 높아  세금값이면 한 5년 렌트비가 나오거든요. 5년을 살지말지도 모르는건데.... 나중에 집값도 어떻게 될지 지금도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아무튼 지금은 생각 접었어요.        

Q

NO.539

부동산렌트 중간에 해약하려면 어찌해야할까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heygirl(goodies777) 2014-10-28
추천수 : 0 조회수 : 3,318

이번에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젤 걸리는게 렌트예요. 지난 5월에 계약해서 아직 일년이 되지 않았고 2월말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임대할 사람을 대신 구하면 디파짓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가장 경제적 손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디파짓을 돌려 받…

  • A

    집주인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경우 집주인이 Early termination을 받아들이 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디파짓은 날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집주인이 정말 좋은 사람이면 모를까요....) 문제는 계약기간까지의 월세도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1년 후 2개월 노티스까지 고려해서요.. 계약서에 어떻게 나와있는냐가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인 계약서라면 집주인이 남은 기간의 렌트비를 요구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계약에 6개월+2개월 노티스로 계약했습니다. 사람일이 어떻게 될 지 몰라서.... 아무튼 잘 해결됐으면 하네요.      

  • A

    비자 종류에도 따르고..계약서 최소 체류기간 및 중도해약(Diplomatic Clause)개월수에 따라 어느정도 조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2년 계약이면 대개는 12+2개월(최소 14개월체류)가 통상적이긴 하지만.. 아랫분 처럼 짧게 설정이 되어 있다거나 하면 2개월 노티스주면 돌려 받을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약서류 확인 해보시는게 좋은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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