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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EP)발급 관련 샐러리, 궁금합니다!!
- 가를릭유 (garlic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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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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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밝게맑게말야님의 댓글
밝게맑게말야 (iandp)소속이 싱가폴법인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싱가폴에 rep office로 등록되어 있으면 급여를 한국에서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주재원들은 소속이 한국법인에서 싱가폴법인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즉 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다만 rep office로 등록되어 있으면 1-2년 비자 발급과 갱신은 잘되자만 그 이상은 잘 안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