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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렌트가 다시 렌트하는 경우 계약서
  • vkfks (paran03)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4-08-03 18:15
  • 답글 : 0
  • 댓글 : 1
  • 2,919
  • 2
안녕하세요, 입싱하여 한국촌에서 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려주시는 유용한 정보 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룸렌트를 알아보다가 한 콘도에 계약을 하려고 하니 계약당사자가 집주인이 아닌 그 집을 홀렌트 한 사람이 자신과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1. 이런 경우 홀렌트 한 사람과의 계약서가 효력이 있어서, 제 보증금과 계약기간동안의 거주가 보장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혹시 이런 경우 보장받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밟아야 할 절차가 있을까요?

계약을 Agent Fee 없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라, 어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32

부동산집주인을 고소하고 싶어요

  • 답글 : 1
  • 댓글 : 4
답변진행중
승히(a02sophie23) 2014-10-12
추천수 : 0 조회수 : 5,879

6월에 이사와서 1년 계약인데, 6개월 후에 한국으로 돌아 갈 예정이라고 말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나니 안되는 것 투성이 였습니다. 세탁기는 세탁만되고 헹굼과 탈수가 안되서 2달동안 손으로 짜서 2일동안 말려서 입었구요. 가스렌지도 light coo…

  • A

    정말 괘씸한 사람이네요. 경찰에 고소한다고 해도 특별한 이득은 없을겁니다. small court에 고소할수 있는데, 방을 빌리신거 같은데 정부 stamp duty는 지불한 정식 계약서는 있으신가요? 에이젼서 운운하시는거 보니 계약서가 있으신거 같은데 small court에 고소하여 둘중에 하나를 취할수 있을겁니다. 1. 계약이 6개월이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살수있는권리. 집세는 시작일로 부터 7일 이내까지 보내면 되고 그 이후에는 주인이 이자를 붙이면 붙었지, 당일날 안냈다고 나가라고 하는건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죠. 2. 이사하고 난후 디포짓을 안돌려줄경우 디포짓을 찾을수 있는권리. 이런 인간하고 같은 집에 사느니 집주인을 혼내기 위해서라도 2번을 선택하는게 나을거 같네요.   또 만약 HDB라고 한다면 방을 세줄수 있는 인가된 HDB인지 확인하셔서 인가되지 않았을경우 HDB board에 고발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싱가폴인간들 10중 5은 조심해야 될 인간들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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