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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도와주세요!!!
  • 벨르 (sea7478)
  • 질문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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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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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2시만되면 여자비명소리에 문짝부수는소리가 자다가 무슨 괴기영화 틀어놓은것처럼 소리가 무지막지합니다.
기운들도 좋지 새벽 2시시작해서 5-6시에는 조용해집니다.
매일 그러는건 아닌거같구 이틀에 한번꼴로 콘도입주 2주만에 5번넘게 저럽니다.
소음강도로봐서 아무래도 윗집같은데 넘 무섭고 시끄러워서 녹음도 해놨어요.
주변사람들도 분명해 들릴텐데 왜들 가만히있는건지.....새로이사와서 아는사람도없고 정말 답답하네요...
콘도메니지먼트오피스에가서도 말은해봤는데 가족끼리의 문제라 자기들도 모라할수없다는....답변만하더라구요.
소음관련 글을 찾아보니 경찰서가서 신고하면 된다하셨는데 중국사람들같아서요....제가 기러기라 남편도 없는데 괜히 해꼬지라도 당할까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는게 제일 현명한 방법일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해보신분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새벽만되면 또 괴기영화찍나싶어 온몸에 힘이 잔뜩들어가고 괴롭습니다 ㅠㅠ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84

사업/직장dp로 싱가폴에서 창업 예정입니다.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hukpung(onethug) 2014-11-30
추천수 : 0 조회수 : 3,176

    남편을 따라 싱가폴에 와서 dp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덜컥 가게를 계약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사업자 등록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해서요)   일단 회사의 종류를 보고 1. sole proprietorship으로 신청을 했는데 68불만…

  • A

    sole proprietorship은 한국의 "개인단독사업자" 입니다. 제도로 등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www.acra.gov.sg에서 등록상호 검색해서, 5불인가 내면 등록내용 온라인으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읍니다. gst는 한국의 "부가가치세" 입니다. 수입을 하시려면, 수입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용도로 소소하게 들어오는 것이야 상관이 없지만,  판매용도로 수시로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등록하여야 하죠.) 관세청 www.customs.gov.sg에 등록절차 안내가 있읍니다. 품목에 따라 추가적인 등록절차가 있을 수가 있읍니다. 수입하시려는 품목이 관세가 0%라고 하더라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gst 7%는 의무납부가 됩니다. 판매할 때도 gst 7%는 별도청구 또는 판매금액내 포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gst등록이란.... 한국의 부가세환급 등록을 하실꺼냐의 사안으로 사업주가 판단하셔야 합니다. 알바는 싱가폴내 합법적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 싱가폴 SC 또는 PR를 사용하시거나 (한국에서 별도의 신고없이 알바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국민이니까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죠) 유학생을 사용하시려면 www.ica.gov.sg에 나열된 학교/주당 근무시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회계장부정리해주고 신고해주는 회사는 시내 Tanjong Pagar의 International Plaza 또는 Toa Payoh의 HDB hub 근처에 수두룩하고요 DP는 말그대로 EP의 "부양가족"으로.  EP가 취소가 되면, DP는 자동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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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80

부동산집주인을 고소하고 싶어요

  • 답글 : 1
  • 댓글 : 4
답변진행중
승히(a02sophie23) 2014-10-12
추천수 : 0 조회수 : 5,692

6월에 이사와서 1년 계약인데, 6개월 후에 한국으로 돌아 갈 예정이라고 말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나니 안되는 것 투성이 였습니다. 세탁기는 세탁만되고 헹굼과 탈수가 안되서 2달동안 손으로 짜서 2일동안 말려서 입었구요. 가스렌지도 light coo…

  • A

    정말 괘씸한 사람이네요. 경찰에 고소한다고 해도 특별한 이득은 없을겁니다. small court에 고소할수 있는데, 방을 빌리신거 같은데 정부 stamp duty는 지불한 정식 계약서는 있으신가요? 에이젼서 운운하시는거 보니 계약서가 있으신거 같은데 small court에 고소하여 둘중에 하나를 취할수 있을겁니다. 1. 계약이 6개월이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살수있는권리. 집세는 시작일로 부터 7일 이내까지 보내면 되고 그 이후에는 주인이 이자를 붙이면 붙었지, 당일날 안냈다고 나가라고 하는건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죠. 2. 이사하고 난후 디포짓을 안돌려줄경우 디포짓을 찾을수 있는권리. 이런 인간하고 같은 집에 사느니 집주인을 혼내기 위해서라도 2번을 선택하는게 나을거 같네요.   또 만약 HDB라고 한다면 방을 세줄수 있는 인가된 HDB인지 확인하셔서 인가되지 않았을경우 HDB board에 고발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싱가폴인간들 10중 5은 조심해야 될 인간들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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