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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렌트후 집주인과 처리문제 질문드립니다 (속상합니다)
  • 애플츄츄 (irene111)
  • 질문 : 8건
  • 질문마감률 : 12.5%
  • 2014-07-31 23:27
  • 답글 : 0
  • 댓글 : 9
  • 2,607
  • 3
 혹시 싱가폴 집계약관련해서 잘 알고계사는분 계시나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계약이 끝나는 날이 4월말이었습니다. 저희사정으로 두달을 미루게되었고 더많은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집주인이 다시 7월까지 살라고해서(다른세입자를 구해야하니) 7월까지 저희도 지내다가 이사를 했습니다.
청소도하고 나오고(업체로) 커텐도 드라이맡기고했는데 더럽다며 다시 청소를 요구하였습니다. 벽면 페인트까지도했는데도 하도 더럽다고해서 집주인이 원하는 업체를 통해 청소를 하였고 물론 저희가 돈을 다 지불하였구요.

그런데 또다시 더럽다며 생트집을 잡습니다. 보증금인 두달치 돈을 돌려받아야하는 상황에서 걱정이되는게 우리도 할만큼다했고 이미 청소며 커튼에. 원하는 잡보수까지했는데도 또 그러는겁니다. 

도대체 어느정도해줘야하는지요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대로 해주지않을경우 여러명목으로 보증금을 안돌려주거나 돈을 제하고 주는 경우도 있는가요? 
어찌 해결해야하나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37

부동산콘도 계약기간을 못 채웠을 경우

  • 답글 : 3
  • 댓글 : 4
답변진행중
워킹매니아(kmsmam2002) 2015-01-06
추천수 : 0 조회수 : 3,607

콘도 1년 계약해서 거주하는데 올해 5월까지가 계약만료인데 제가 3월에 다른 나라로 이사가게 되어서 집주인에게 말을 했습나다. 그런데 집주인은 남은 계약기간 렌트비 모두를 내라고 하네요. 보증금도 바로 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이것저것 체크한 후 나중에 준다는 데…

  • A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나요? 보통 미리 떠나야할경우 1month notice 주면 deposit은 못받지만 렌트비는 낼 필요없는데.. 아니면 Diplomatic Clause 라는 사항이 계약서에 있나 확인해보세요. 다른나라로 옮길수밖에 없는 상황때문에 떠나는거면, 증명할수 있는 서류와 함께 1or 2 month notice 주면 deposit 도 받을수도 있을수도있어요 잘 해결되시길 :)     

    1
  • A

    제가 알기로 1년 계약시 6개월을 산 시점에서 해외로 이주한다는 조건을 3개월 텀을 두고 집주인에게 알리면 디파짓도 돌려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으로 계약하려는 집주인이 없더군요. 따라서 계약서에 이 단서를 넣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구요. 또한 집주인 에이젼시 피도 남은기간쳐서 줘야 되는걸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계약서 잘 확인해 보시고 위 조항이 없다면 새 세입자를 구해주심이 나을 듯 하네요. 단 이것도 집주인이 허락한다는 조건이 붙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 되서 홀가분하게 이주하시길 기원합니다.     

    1
  • A

    1년 계약의 경우 윗분 말대로 Diplomatic Clause가 있으면 대개는 6+2개월 혹은 8+2개월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6개월 혹은 8개월은 최소 체류기간,2개월은 노티스 기간이니 8개월에서 10개월정도가 최소한의 체류기간이 되는 셈이죠. 중도해약사유로 고용비자만료,취소, 싱가폴을 떠나야 하는 경우등이 명시 되어 있다면 보증금 받을 수 있을겁니다. 단 집 인도할때 수리해야할 부분이 있거나 하면 보증금에서 차감하려고 할테니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회수하시는게 좋겠지만 바로 반환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걸로 알고 있어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
Q

NO.132

부동산집주인을 고소하고 싶어요

  • 답글 : 1
  • 댓글 : 4
답변진행중
승히(a02sophie23) 2014-10-12
추천수 : 0 조회수 : 6,097

6월에 이사와서 1년 계약인데, 6개월 후에 한국으로 돌아 갈 예정이라고 말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나니 안되는 것 투성이 였습니다. 세탁기는 세탁만되고 헹굼과 탈수가 안되서 2달동안 손으로 짜서 2일동안 말려서 입었구요. 가스렌지도 light coo…

  • A

    정말 괘씸한 사람이네요. 경찰에 고소한다고 해도 특별한 이득은 없을겁니다. small court에 고소할수 있는데, 방을 빌리신거 같은데 정부 stamp duty는 지불한 정식 계약서는 있으신가요? 에이젼서 운운하시는거 보니 계약서가 있으신거 같은데 small court에 고소하여 둘중에 하나를 취할수 있을겁니다. 1. 계약이 6개월이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살수있는권리. 집세는 시작일로 부터 7일 이내까지 보내면 되고 그 이후에는 주인이 이자를 붙이면 붙었지, 당일날 안냈다고 나가라고 하는건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죠. 2. 이사하고 난후 디포짓을 안돌려줄경우 디포짓을 찾을수 있는권리. 이런 인간하고 같은 집에 사느니 집주인을 혼내기 위해서라도 2번을 선택하는게 나을거 같네요.   또 만약 HDB라고 한다면 방을 세줄수 있는 인가된 HDB인지 확인하셔서 인가되지 않았을경우 HDB board에 고발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싱가폴인간들 10중 5은 조심해야 될 인간들이더군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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