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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먼룸 -> 마스터룸 재계약시 stamp duty
- julyyy (a83dudt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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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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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에 콘도 커먼룸 6개월 계약하고, 다시 6개월 연장해서 1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달부터 마스터룸으로 옮기면서 다시 1년 재계약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신문을 보고 집주인과 직접 연락해서 계약했고
저는 에이전트를 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달치 보증금 외에 에이전트피 + government stamp duty 를 추가로 냈었구요,
(집주인 친구가 에이전트라서 $100불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니 에이전트가 IRAS에 다시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다시 에이전트피를 요구합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의문이 있습니다.
1. 홀렌트가 아니고 룸렌트인데 stamp duty를 내야 하나요?
2. 커먼룸 렌트비는 $1000 미만이었는데 이럴 경우 stamp duty가 없지 않나요?
3. 전 알지도 못하는 에이전트로 인해 계약이 성사되었다는데 집주인의 에이전트피를 제가 내야 하나요?
4. 계약서에는 이런 사항에 대한 항목이 없습니다. room tenancy agreement 서류에 보증금과 계약기간, 출입카드 교체비용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5. 연장할때마다 stamp duty를 내야 되냐고 물었더니 싱가폴 정부 룰이라고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내는게 맞는건지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관련 규정있으면 태그해주시면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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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lmio1님의 댓글
elmio1 (elmio1)stamp duty는 임대와 관련하여 내는 증지대가 맞는데요...
SGD1000이하면 면제가 되는군요. 아래 링크 참조.
http://www.iras.gov.sg/irasHome/page.aspx?id=8996
stamp duty는 계약기간에 대하여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셨다면 다시금 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현재 내신다는 임대료가 stamp duty를 내야하는 금액은 아닌 듯)
에이전트피는 ... 이야기 하신대로.. 한 일이 있어야 주는 건데...
stamp duty도 없으니까... 서류처리할 일도 없고... 못 주겠다고 해도 무방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