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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2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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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inimin님의 댓글
minimin (olive2149)수습 기간에는 따로 한달 노티스 없이 바로 회사와 조율 한 후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른 문제라...지금 다니고 계신 회사 사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일 경우 비자가 이미 발급 된 후라 비자취소랑 세금 정산 한 후에 퇴사 할 수 있습니다.
iwork님의 댓글
iwork (iwork)제 생각엔.. 병원에가서 정당한 사유를 서류로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서 네고를 좀 해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어차피 건강적인문제로 회사에서 일하다 사고가 난다면.. 회사입장에서도 손해이기 때문에.. 구두로 어필하는 것보단 나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