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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에서 SP로 변경시 리젝...질문있습니다.
  • kikyeah (kik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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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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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10
  • 1
 안녕하세요.

현재 작은 한국인 회사 EP를 가지고있으나
MOM에는 제 실 수령월급보다 많이 높게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저에게는 어떤 언급도 없이 이미 금액을 이렇게 신청 하셨더라구요..(approval 레터보고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불법인것은 알지만..이미 무를수도없는 상황이라 그냥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제 실제 경력과 직종을 보았을때 EP수준의 월급은 안나오고 SP정도 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려는 곳은 로컬회사라 전에 썼던 편법은 통하지않을 것 같은데,
EP를 홀딩하고 있던 사람이 
SP에 더 낮은 금액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리젝될 가능성이 있다고 (혹은 많다고..ㅠ)들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경우 비자 재신청에 성공한 분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저는 도데체 이런경우에어떻게 해야할까요?
싱가폴에 계속 있고싶고, 일하고싶은데 이런식으로 이직에 걸림돌이 될줄 은 몰랐어서
당황스럽기도하고 답답합니다..

조언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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