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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랑 피아노 & 바이올린으로 놀아줄 분 구인광고 짤렸어요 T.T
  • 아주 (dhlsths)
  • 질문 :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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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16 11:05
  • 답글 : 0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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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구인.구직에 아이랑 피아노 & 바이올린으로 놀면서 놀아줄 분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었는데요.

이건 또 tuition으로 구분이 된다며, 한국촌 담당자께 글을 내리셨다고 쪽지를 받았지요.

그러면서 관련 링크도 함께 주길래, 감사히 받았는데...


그 링크에 가보니 제가 원하는 게 없네요..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피아노 & 바이올린 배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동네 다섯살짜리 아이 Babysitting 일주일에 한두시간 하면 이게 불법인가요?

저는 다만 이 BabySitting해주시는 분이, 가능하면 피아노 & 바이올린 하실 수 있는 분이여서

악기로 놀면서 BabySitting을 하는 분을 찾고 싶었는데요.


물론 불법적으로 과외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이랑 놀아주는 분 찾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되었는데..

아이랑 놀아주는 분인데 제가 피아노 & 바이올린 하셨음 좋겠다고 하면, 그 때는 불법 과외광고가

된다니요..

*그래도 한국촌에서 글 내리기 전에, 한 어머니가 보시고, 중학교 다니는 아드님과 상의해서 연락주시기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발레나 이런 광고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 좀 헷깔리고...

한국촌에서 이런 쪽지를 받으면서, 글이 짤리는 경험도 처음이라...

휴... 한국촌이 제일 유용할 것 같았는데..

다른 한국인 사이트에 이런 글 올릴 수 있는 곳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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