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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랑 피아노 & 바이올린으로 놀아줄 분 구인광고 짤렸어요 T.T
- 아주 (dhls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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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16 11:05
- 답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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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구인.구직에 아이랑 피아노 & 바이올린으로 놀면서 놀아줄 분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었는데요.
이건 또 tuition으로 구분이 된다며, 한국촌 담당자께 글을 내리셨다고 쪽지를 받았지요.
그러면서 관련 링크도 함께 주길래, 감사히 받았는데...
그 링크에 가보니 제가 원하는 게 없네요..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피아노 & 바이올린 배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동네 다섯살짜리 아이 Babysitting 일주일에 한두시간 하면 이게 불법인가요?
저는 다만 이 BabySitting해주시는 분이, 가능하면 피아노 & 바이올린 하실 수 있는 분이여서
악기로 놀면서 BabySitting을 하는 분을 찾고 싶었는데요.
물론 불법적으로 과외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이랑 놀아주는 분 찾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되었는데..
아이랑 놀아주는 분인데 제가 피아노 & 바이올린 하셨음 좋겠다고 하면, 그 때는 불법 과외광고가
된다니요..
*그래도 한국촌에서 글 내리기 전에, 한 어머니가 보시고, 중학교 다니는 아드님과 상의해서 연락주시기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발레나 이런 광고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 좀 헷깔리고...
한국촌에서 이런 쪽지를 받으면서, 글이 짤리는 경험도 처음이라...
휴... 한국촌이 제일 유용할 것 같았는데..
다른 한국인 사이트에 이런 글 올릴 수 있는 곳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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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rtschool님의 댓글
artschool (artschool)http://korea.com.sg/ 한국촌보다는 작은 규모의 코닷싱입니다.
이쪽은 대부분 수영/음악/언어/학업에 관한 과외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참고하세요.
TTBONE님의 댓글
TTBONE (junpower)아마도 누가봐도 이건 허락해줘야한다고 보일 수 있는 "아이와 놀아줄 분"의 범위에서 한국촌의 불법과외 불허정책을 지지하는 분들이 봤을때 이건 용서할 수 없다고 보이는 "아이와 피아노나 바이올린으로 놀아줄분"으로 과외영역포함했기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아이와 피아노나 바이올린으로 놀아줄 과외등록이 되어있는 분"으로 범위를 한정하시면 한국촌에서라도 글게시가 가능은 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