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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이 안 통하는 나라 싱가포르 - 서로 돕고 삽시다
  • scarlet7 (krishuna)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4-07-09 04:46
  • 답글 : 0
  • 댓글 : 15
  • 5,749
  • 7
1년전 입싱하였고 집렌트와 관련해서 계속 상식밖의 일들을 당하고 있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남편 일때문에 싱가포르에 오게 되었고 그래서 남편이 먼저 이 곳에 와서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9개월을 살고 있었던 어느날 남편이 급작스레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일이 생겼고 그래서
집을 계약만료일보다 먼저 뺄 수 있는지 에이전트(집을 계약해주신)에게 문의해 보았습니다.

답변은 계약서에 기간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안된다더군요.
그러면서 이런 경우 주인이 나머지 월세를 다 내놓으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래도 할말 없다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제가 계약했던 에이전트와 계약한 다른 사람의 경우도 알아보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데려다줘도 보통 주인이 맘에 안 든다고 트집 잡으면서 보증금과 한달치 월세를
떼이는 경우가 다반사더군요.

이렇게 여기저기 수소문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처음 계약시 입주 후 계약만료일 이전에 변고가 생겨 집을 빼야하는 경우 2~3달 전에 통보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한국에선 계약서에 저런 내용이 없더라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빠지면 별문제 없었는데 이곳은 아니더군요.

그래서 에이전트에게 위의 내용을 다시 물어보았더니 싱가포르는 그렇지 않다고 미리 계약서에 명시해놓아야 한다더군요.
그럼 저런 사실을 알면서 말씀 안 해주신거냐고 물었더니 말을 안 하시더군요.
우리는 저런 사실을 몰랐는데.... 알면서 얘기 안 해준거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런 단서를 달면 주인이 별로 안 좋아한다면서 ㅡㅡ;;;
계약을 꺼려하는 주인도 있다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저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저런 조항을 넣지 않겠다는 주인과 첨부터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쉽게 계약해버리려고 세입자의 눈과 귀를 가린것이죠. 에이전트가.. 한국인 에이전트입니다.
더 가관은 보통 회사에서 보증금과 월세 떼이는거 다 처리해주는데 이 회사는 직원들을 케어해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게 회사돈이든 개인의 돈이든 한국에서 나온 돈을 싱가포리언들에게 갖다바치면서 그걸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참고로 전 콘도를 계약했구요... 아시겠지만 보통 월세가 몇백만원입니다.
계약시에 잡을 수 있는 것들인데 말이지요.
이곳에도 보니 이런 계약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같은데요.
계약시에 위의 문장 하나만 넣었어도 그런 고생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돈도 안 떼이구요.

낯선 해외에서 그나마 우리보다 더 싱가포르를 잘 아는 분들이라 생각하고 한국인 에이전트 찾아서 계약을 하는데 꼼꼼하게 다 체크해보고 본인이 직접 챙겨야지만 손해보지 않는 계약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국인 에이전트한테도 뒷통수를 맞게 되네요.

왜 알면서 그 조항을 안 넣는겁니까????

두번째로 또 황당한 것입니다.

결국 남편 먼저 보내고 저혼자 더 있다 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월세는 다 내야하니까 그냥 제가 더 있는게 낫겠다 싶어서요.

계약만료일 다음날 저는 한국으로 떠나는데.... (이 사실도 그 에이전트에게 이미 몇달전에 말했는데 말이죠..)
갑자기 계약만료일에 주인이 싱에 없다며 보증금을 나중에 주겠답니다.
인수인계는 집주인측 에이전트에게 하고 가라는 군요... 보증금은 몇일후에 주겠다며...
집계약이 만료되는 날 집주인이 없다며 보증금을 몇일후에 주겠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집주인이 언제 싱가포르를 떠나냐고 물어봤더니 거의 싱가포르에 없다고 보랍니다.
싱가포리언이고 여기서 직업이 선생님인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말이지요...
또 그 에이전트가 말씀하시길 싱가포리언들이 외국인에게 많이 당해서 14일 이전에만 보증금을 주면 된다고 법적으로 되어있답니다.
그럼 우리는 누가 보호해줍니까??? 한국인들끼리도 이렇게 나몰라라 하고.

이거 머...제가 한국 들어가 있는데 집주인이 트집 잡으면서 보증금에서 이것저것 제하고 줘도 전 어찌할 노릇이 없게 됩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을 봉으로 보는건지.. 아니면 한국사람들만 이렇게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한국인 에이전트도 우리편이 아니고.... 이런 사실들이 있으면 미리 알려줘야지요...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보증금을 떼이거나 기간이 픽스되는 부당한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될텐데 말입니다.

낯선 외국땅에서 새로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어처구니 없는 피해를 보지 않게 돕고 삽시다.

- Tip
PUB deposit이 500불입니다. 보통 termination 후 한달 뒤에 첵이 발송되는데  SP Service Center를 찾아가서 알아봤더니 주말이나 공휴일이 아니면 당일날 미터기 읽어서 요금 정산하고 나머지 Deposit을 캐쉬로 받을 수 있다더군요. 물론 몇일전에 가서 정산하고 나머지 날짜만큼은 추산해서 Deposit을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갈수 없는 경우 위임장을 가져가면 타인이 수령도 가능합니다. Wow~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37

부동산콘도 계약기간을 못 채웠을 경우

  • 답글 : 3
  • 댓글 : 4
답변진행중
워킹매니아(kmsmam2002) 2015-01-06
추천수 : 0 조회수 : 3,607

콘도 1년 계약해서 거주하는데 올해 5월까지가 계약만료인데 제가 3월에 다른 나라로 이사가게 되어서 집주인에게 말을 했습나다. 그런데 집주인은 남은 계약기간 렌트비 모두를 내라고 하네요. 보증금도 바로 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이것저것 체크한 후 나중에 준다는 데…

  • A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나요? 보통 미리 떠나야할경우 1month notice 주면 deposit은 못받지만 렌트비는 낼 필요없는데.. 아니면 Diplomatic Clause 라는 사항이 계약서에 있나 확인해보세요. 다른나라로 옮길수밖에 없는 상황때문에 떠나는거면, 증명할수 있는 서류와 함께 1or 2 month notice 주면 deposit 도 받을수도 있을수도있어요 잘 해결되시길 :)     

    1
  • A

    제가 알기로 1년 계약시 6개월을 산 시점에서 해외로 이주한다는 조건을 3개월 텀을 두고 집주인에게 알리면 디파짓도 돌려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으로 계약하려는 집주인이 없더군요. 따라서 계약서에 이 단서를 넣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구요. 또한 집주인 에이젼시 피도 남은기간쳐서 줘야 되는걸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계약서 잘 확인해 보시고 위 조항이 없다면 새 세입자를 구해주심이 나을 듯 하네요. 단 이것도 집주인이 허락한다는 조건이 붙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 되서 홀가분하게 이주하시길 기원합니다.     

    1
  • A

    1년 계약의 경우 윗분 말대로 Diplomatic Clause가 있으면 대개는 6+2개월 혹은 8+2개월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6개월 혹은 8개월은 최소 체류기간,2개월은 노티스 기간이니 8개월에서 10개월정도가 최소한의 체류기간이 되는 셈이죠. 중도해약사유로 고용비자만료,취소, 싱가폴을 떠나야 하는 경우등이 명시 되어 있다면 보증금 받을 수 있을겁니다. 단 집 인도할때 수리해야할 부분이 있거나 하면 보증금에서 차감하려고 할테니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회수하시는게 좋겠지만 바로 반환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걸로 알고 있어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
Q

NO.132

부동산집주인을 고소하고 싶어요

  • 답글 : 1
  • 댓글 : 4
답변진행중
승히(a02sophie23) 2014-10-12
추천수 : 0 조회수 : 6,097

6월에 이사와서 1년 계약인데, 6개월 후에 한국으로 돌아 갈 예정이라고 말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나니 안되는 것 투성이 였습니다. 세탁기는 세탁만되고 헹굼과 탈수가 안되서 2달동안 손으로 짜서 2일동안 말려서 입었구요. 가스렌지도 light coo…

  • A

    정말 괘씸한 사람이네요. 경찰에 고소한다고 해도 특별한 이득은 없을겁니다. small court에 고소할수 있는데, 방을 빌리신거 같은데 정부 stamp duty는 지불한 정식 계약서는 있으신가요? 에이젼서 운운하시는거 보니 계약서가 있으신거 같은데 small court에 고소하여 둘중에 하나를 취할수 있을겁니다. 1. 계약이 6개월이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살수있는권리. 집세는 시작일로 부터 7일 이내까지 보내면 되고 그 이후에는 주인이 이자를 붙이면 붙었지, 당일날 안냈다고 나가라고 하는건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죠. 2. 이사하고 난후 디포짓을 안돌려줄경우 디포짓을 찾을수 있는권리. 이런 인간하고 같은 집에 사느니 집주인을 혼내기 위해서라도 2번을 선택하는게 나을거 같네요.   또 만약 HDB라고 한다면 방을 세줄수 있는 인가된 HDB인지 확인하셔서 인가되지 않았을경우 HDB board에 고발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싱가폴인간들 10중 5은 조심해야 될 인간들이더군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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