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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 햇빛사냥 (thefortunate)
- 질문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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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02 00:18
- 답글 : 0
- 댓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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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리이언이 개인주택 메이드룸에 사는데요 한달 공지를 받고 나가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레터도 받은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5월23일날 나가기로 합의 한걸로 아는데
23일부터 방안에 불도 안켜고 에어컨도 안켜면서 집에 없는 척을 하면서
문자해도 답 안하고 전화해도 안받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집주인이 나가라는 법원 명령서를 월요일에 보낸다고 하는데요
그럼 통상적으로 며칠의 여유를 주나요? 당장 내일 나가라 하는건 아닐테구요
며칠 말미를 줄텐데요 며칠정도 인지 혹시 아시는분 있나요?
케이스에 따라 다를까요?
아마 레터도 받은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5월23일날 나가기로 합의 한걸로 아는데
23일부터 방안에 불도 안켜고 에어컨도 안켜면서 집에 없는 척을 하면서
문자해도 답 안하고 전화해도 안받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집주인이 나가라는 법원 명령서를 월요일에 보낸다고 하는데요
그럼 통상적으로 며칠의 여유를 주나요? 당장 내일 나가라 하는건 아닐테구요
며칠 말미를 줄텐데요 며칠정도 인지 혹시 아시는분 있나요?
케이스에 따라 다를까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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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TTBONE님의 댓글
TTBONE (junpower)법원 명령서라면 이미 퇴거명령 소송에서 궐석재판이 끝나서 (5일안에 소장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때문에) 집주인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통상적으로 10일 이내에 비워야하는것 같네요. 이번에는 없는척하지말고 퇴거명령서 확인하라고 잘 설득해 보시길.
Blue Sky:님의 댓글
Blue Sky: (seraphist)아래 보시면 법원에서 Sheriff를 임명해서 강제 퇴거를 도와 주기도 하는것 같은데 법원에 문의해 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If the tenant fails to pay rent as stated in the contract (typically 14 days after it is due), the landlord can obtain a writ of distress from the Court. The Court would then authorize the sheriff to seize and sell goods inside the property and recover unpaid rent and legal costs from the tenant. Landlords also have the right to repossess the property.
햇빛사냥님의 댓글
햇빛사냥 (thefortunate)두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