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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정말 심각한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planty (little9313)
- 질문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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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31 21:25
- 답글 : 0
- 댓글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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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화나고 정신없어서 글이 좀 두서 없을수도 있는데 먼저 이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건을 간략히 말하자면 제가 이사를 하게되었는데 집주인이 계약기간 1년을 채우지 못했다고
디파짓을 주지 못하겠답니다. 저희보고 디파짓을 받아갈꺼면 두사람분 300불만 주겠답니다
원래 디파짓은 두사람분 900불인데, 자기는 그 돈을 줄수 없다며 원래 싱가폴 부동산 계약은 다 이런다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네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봤는데 이런 조항이 있더군요,
[both landlord and tenant can give one month notice in written form for any premature termination of tenancy after a minimum occupation period of three month]
이 말인 즉슨, 미니멈 3개월 살고 한달전에 노티스를 주면 나갈수 있다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
제가 이걸 부동산 에이전시 측에 이야기를 했더니 디파짓 전부 돌려 받을수 있고, 당연히 집 옮길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에이전시 통해서 한달전에 노티스를 준 상태구요
그런데 집주인은 무조건 1년 안채웠다면서 디파짓을 못주겠다고 우기는데
이경우 계약서를 증거로 경찰에 신고 해도 될까요?
처음 싱가폴에 들어와서 나름 추억이 있는 집이라 좋게 끝맺고 싶었는데
너무 화가나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가 어리다고 우습게 보는건가 싶기도 하구요.
여러분들의 조언이 정말정말 필요합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먼저 사건을 간략히 말하자면 제가 이사를 하게되었는데 집주인이 계약기간 1년을 채우지 못했다고
디파짓을 주지 못하겠답니다. 저희보고 디파짓을 받아갈꺼면 두사람분 300불만 주겠답니다
원래 디파짓은 두사람분 900불인데, 자기는 그 돈을 줄수 없다며 원래 싱가폴 부동산 계약은 다 이런다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네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봤는데 이런 조항이 있더군요,
[both landlord and tenant can give one month notice in written form for any premature termination of tenancy after a minimum occupation period of three month]
이 말인 즉슨, 미니멈 3개월 살고 한달전에 노티스를 주면 나갈수 있다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
제가 이걸 부동산 에이전시 측에 이야기를 했더니 디파짓 전부 돌려 받을수 있고, 당연히 집 옮길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에이전시 통해서 한달전에 노티스를 준 상태구요
그런데 집주인은 무조건 1년 안채웠다면서 디파짓을 못주겠다고 우기는데
이경우 계약서를 증거로 경찰에 신고 해도 될까요?
처음 싱가폴에 들어와서 나름 추억이 있는 집이라 좋게 끝맺고 싶었는데
너무 화가나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가 어리다고 우습게 보는건가 싶기도 하구요.
여러분들의 조언이 정말정말 필요합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planty님의 댓글
planty (little9313)계속 실시간으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ㅠㅠ
jinseongjang님의 댓글
jinseongjang (wlstjd030203)안녕하세요 제친구도 이러한 경험이있었는데 집근처 관할 경찰서에 가시면 집문제에 관한 부서가 있습니다. 이미 에이전시에서도 아무문제 업다고 한일을 집주인 혼자서 무지막지하게 결정할수는 없을겁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상황을 잘 말씀드린뒤 해결하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잘해결하세요~
beyond님의 댓글
beyond (gogswana)네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집주인이 잘못하고 있는거 맞아요.
cyan8318님의 댓글
cyan8318 (cyan8318)-_- 최소 3개월이상 거주하셨다면 문서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경찰서에서 해결해주는지는 주위에 그런 경우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고. 문제는 고정적인 수입(집세)가 비는 걸 우려해서 우기고 나오는 오너들이 있을 수 있으니
대체로 들어올 사람을 구하고 제의해 보는 것도 방법 일 것 같네요. easyroommate.com같은 곳에 올리면 현지인들도
꽤 문의가 오기도 하니 하나의 방법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무사히 돌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강현아범님의 댓글
강현아범 (glenrice)그냥 좋은 변호사 있길 바란다고 말씀하시고 경찰서로 가시는게 맞는듯 합니다. 여기 사람들 뻔히 알면서도 괜히 땡깡 부리다가 화내거나 좀 쎄게 나가면 바로 깨갱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티벳곰님의 댓글
티벳곰 (wooprah)이런문제를 다루는기관이 있는데 이름은 스몰코트 트라이뷰널이랍니다.
참조하시기바랍니다.https://app.statecourts.gov.sg/sct/index.aspx/
보통50불정도 비용이발생하는데 룸렌트의경우 글쓴이님이 적으신대로 미니멈 어큐페이션기간이 지난후 1개월노티스조건으로 쌍방이 중도해지 가능하기로 되었다면 거의 주인이 진경기라하네요.(현역에이전트에게 확인한바에따르면)
주인에게 최종적으로 통보한번더해주세요. 원만한 마무리를 원하니 보증금반환해달라고하시면서 해결이 안될경우
위의방법으로 해결할예정이라고알려주시면 될것같습니다.
조속한 해결을 빌겠습니다.
TTBONE님의 댓글
TTBONE (junpower)계약서상에 1달전 서면통지 조항이 있기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지가 중요하겠네요.
충족되었다면 스몰코트가시면 될것같고요 만약 노티스 1달 기간을 못채웠거나 구두통지를 했다면 양방이 서로 양보해서 중간값정도에서 합의를 하는게 좋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