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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g10 (songys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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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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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에 한국으로 출국하게 되는 대학생 입니다.
제가 출국하는 이유는 군입대 때문인데요.
더 이상 연기가 불가능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 9월에 콘도에 입주해서 계약을 맺었는데요....
불가피 하게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는데
원래 계약은 2015년 9월까지 되어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상황을 말을 했더니 10개월을 채워야지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것 처럼 말하더군요....
저는 그냥 낸 디포짓을 못 돌려받으면 계약이 파기 가능한 것 인 줄 알고 있었는데
상황이 좀 난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주인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면 가능할까요?
제가 출국하는 이유는 군입대 때문인데요.
더 이상 연기가 불가능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 9월에 콘도에 입주해서 계약을 맺었는데요....
불가피 하게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는데
원래 계약은 2015년 9월까지 되어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상황을 말을 했더니 10개월을 채워야지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것 처럼 말하더군요....
저는 그냥 낸 디포짓을 못 돌려받으면 계약이 파기 가능한 것 인 줄 알고 있었는데
상황이 좀 난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주인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면 가능할까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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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citizen님의 댓글
citizen (citizen)디포짓을 돌려받으실 생각이 없으면 그냥 한국돌아가시면 자동으로 계약해지가 됩니다.
디포짓을 받고 싶으면 10개월을 채워서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고, 디포짓을 돌려받을 수 있는거죠.
디포짓 포기할 생각이시면 집주인의 허락이고 뭐고 필요없습니다. 그냥 한국가시면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