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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 만료후 공립 학비는??
- 씽조아 (jyok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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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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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에 저희 가족 EP가 만료됩니다..
남편은 한국을 오가며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구여..
아들 아이가 싱가폴 공립에 다니고 있는데여..
12월이 2년 되는 달이라 아직 할인 적용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PR처럼 한 달에 100불씩..)
문제는 남편이 다음 달에 한국으로 돌아가고 EP가 만료되어도..
저랑 아이는 남아 11월까지 학기를 마치고 돌아가고 싶어서여..
따로 패스 신청 안하고 관광비자 식으로 두어달 있을 수 있을까여??
공립을 다니고 있으니 꼭 다른 패스를 신청해야하나여??
학비는 자동으로 인상되어 나오나여??
패스와 학비에 관련되서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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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핫아메리카노님의 댓글
핫아메리카노 (msk110)남편분 EP를 계실때까지 연장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구요
불가능하다면 EP취소 한달전쯤 학교오피스에 이야기해서 학생비자로 변경신청하셔야 합니다.
물론 시민권 영주권자의 스폰서가 필요하구요.
엄마는 아이 학생비자가 나오면 바로 보호자 동반비자를 신청하셔야 해요. 한달반쯤 걸리더라구요.
비자가 취소되면 학교에 다닐 수가 없으니 오늘이라도 바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비자가 변경돼면 학비도 변경돼어서 청구됩니다. 초등생기준 한달 $500좀 넘어요.
워킹매니아님의 댓글
워킹매니아 (kmsmam2002)비자가 만료되면 제가 따로 학교나 moe에 얘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상되어서 나오던데요..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비자 받기까지 한달정도 걸렸는데 그 기간동안 따로 학교에 말하지 않았더니 중간에 학교에서 전화오고 moe에서 전화오고 그랬었어요. 관광비자로는 학교 못다녀요. 학생비자로 전환하셔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