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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계약한 콘도인데.. 1년살고 한국으로 가야할 경우 계약중도해지 가능한가요?
- sing바라기 (callaj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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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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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점점님의 댓글
점점 (atwinkle)계약서 한번 살펴보세요..보통 표준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긴해요..
SKILY님의 댓글
SKILY (emkmjidhanna)계약서에 Diplomatic Clause 부분이 있을꺼에요 보통 2년 계약에 1년을 사신후에 노티스를 준후에 나갈수 있답니다. 이경우 회사에 정말 본인이 다른 나라로 떠난다는 레터를 받아서 보여줘야 하죠.. 계약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dreamhomeforu.blogspot.sg/2010/08/difference-between-diplomatic-clause.html
sing97님의 댓글
sing97 (yyputri)본건 제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동일한 경우였습니다. 12개월거주후 2개월 노티스(총 14개월)후 국외로 나갈시에 퍼밋이 Cancel되거나 다른나라로 이동한다는것을 증명하면 보증금 환불됩니다. 단 이때는 집주인의 재무적 손해 즉, 문의자가 입주시 지불했던 복덕방비에 대해 잔여기간만큼 보상해야 합니다. (계약서 기준). 절대 통보기간을 넘기지마세요. 12개월이 완료되기전에 통보를 해야 나머지 노티스2개월을 보장받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세요. 도움이 되셨길...
[당시 제 Agent가 보냈던 설명내용]
regarding Tenancy agreement Clause 4 (f), you are required to stay for a mimimum period of 12 months and give 2 months notice (total of 14 months) if your employment in Singapore is terminated or trasnferred out to other country due to overseas posting or cancellation of your employment pass. Else, you have to pay landlord two month deposit in lieu and compensate landlord for any financial losses.
wildboarbaby님의 댓글
wildboarbaby (moto2k)최소 12개월을 살고 나서 diplomatic clause 가 적용됩니다. 근데 이 diplomatic clause 는 회사다니시는 분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참고하세요.
TTBONE님의 댓글
TTBONE (junpower)본인이 1년 살고 무조건 바로 떠나셔야한다면 2달 디파짓은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 부분은 회사와 상의해서 만약 귀책사유가 회사에 의한것이라면 못돌려받을 2달 디파짓에대한 청구를 해야겠지요. 아니면 귀국날짜를 2달 이후로 해서 월급을 받고 2달치 월세를 충당하면 집주인으로 부터 2달 후에 디파짓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